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58호
2005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27. 경기도인사위원회
1. 시험일시 : 2005.11. 6(일) 10: 00 (응시자는 09: 20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시험장소 : 아래에 보시면 각 필기시험장 약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험장소를
필히 확인하여 시험당일날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오전 09: 20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및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일부 학교의 경우 8시 전에는 교실에 출입할 수 없고 8시 이후에나 출입이 가능한 학교가
있으니 가급적 08:00에서 09:20사이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으니, 응시 시 · 군, 응시직렬, 응시번호와 시험장을 반드시
대조확인 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중 본인여부 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에 있어 가산점
해당 여부는 첨부된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와 가산대상 자격증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
며, 반드시 필기시험일에 가산점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미소지자가 고의적으로 가산점을 표기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라. 시험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장하지 못하므로(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은 불가함) 배탈,
수분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는 운동장 사용이 불가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2005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접수기관 및
응시번호별 필기시험 장소
지 역 |
접수기관
및 직렬· 응시번호 |
시험장소 (전화번호) |
수용 인원 (명) |
소 재
지 |
교 통
편 |
경기도
수
원 |
경기도청 간호8급
7701001-7701182
경기도청 보건9급
7001001-7001198
|
수원북중학교
(031-245-9802) |
588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55 |
· 수원역 4번
출구에서 11, 13번 버스를 이용하여 수원북중학교 앞 하차 |
수원북중학교
|
고
양 |
고양시청 간호8급
7709001-7709122
고양시청 보건9급
7009001-7009076 |
백마중학교
(031-902-2812) |
637 |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33 |
· 경의선 백마역에서
도보로 10분 |
백마중학교
|
안
산
|
안산시청 간호8급
7718001-7718254
|
중앙중학교
(031-487-8261) |
770 |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73-2 |
· 지하철 4호선
중앙역 건너편 99번 버스이용 중앙초등학교 하차후 도보 3분 |
중앙중학교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673-2 중앙중학교 교무실 : 031)487-8261
|
안산시청 보건9급
7018001-7018189
|
성포중학교
(031-487-7413) |
770 |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59 |
· 중앙역에서
중앙초등학교로 도보이동(5분)후 30-2,350 (좌석)번 승차후 경수중학교 앞 하차 도보로 10분
이동 |
성포중학교
|
남양주 |
남양주시청 보건9급
7027001-7027195
|
동화고등학교
(031-551-0527) |
926 |
남양주시 도농동 106 |
· 청량리역에서
1330, 330-1 (좌석), 30, 65(일반)버스 이용 도농역 동화중 · 고 하차
|
동화고등학교
|
화
성 |
화성시청 간호8급
7742001-7742096
화성시청 보건9급
7042001-7042272
|
남양중학교
(031-355-9403) |
455 |
화성시
남양동 1643 |
· 수원역
애경백화점에서 400, 400-1, 490, 999(좌석)버스 약 30분 소요
· 군포 금정역
330번(좌석)버스 이용 |
남양중학교
|
여
주
|
여주군청 보건9급
7078001-7078037 |
여주여자고등학교
(031-883-2952) |
502 |
여주군
여주읍 상리 144-5 |
· 여주터미널에서
시내방면 버스 이용하여 여주여중고 앞 하차 |
여주여자고등학교
|
안
성 |
안성시청 보건(장)9급
7163001-7163012
안성시청 보건9급
7063001-7063025
|
안성중학교
(031-673-2142) |
709 |
안성시
금산동 33-12 |
· 안성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에서 북쪽으로 도보 10분 |
안성중학교
|
양
주 |
양주시청 간호8급
7772001-7772090
양주시청 보건9급
7072001-7072126
|
덕정고등학교
(031-858-6383) |
886 |
양주시
고암동 121-1 |
· 의정부 북부역에서
22,22-1, 1148버스 덕정주공아파트 2단지 하차 |
덕정고등학교
|
가
평 |
가평군청 간호8급
7790001-7790032
가평군청 보건9급
7090001-7090032
|
가평중학교
(031-582-2603) |
455 |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273 |
· 가평터미널 및
가평역에서 도보 10분 |
가평중학교
|
2005.11. 6일 시행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
가산점은 아래 각 항목별에 해당하는 경우 1, 2, 3항 전부 가산점 부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각 항목안에서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전 직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한 후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점을 표기하여야 함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전산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예시 행정9급 응시자가 정보처리기사와 검퓨터 활용능력1급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정보처리기사 3%)만 가산함】
구분 |
직 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연구사 지도사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연구사 지도사 6·7급 8·9급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농업9급, 임업9급,
보건9급(장애인포함), 토목9급, 건축9급만 해당】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별첨 목록을 참조】
구 분 |
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 3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됨. 【예시 농업9급 응시자가 시설원예기사와 시설원예기능사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시설원예기사 5%)만 가산함】 ※ 1, 2, 3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최대 18점)
2005년 제2회 공채 직렬별 기술자격 대상자격증
목록
직 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
보건9급 |
o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o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o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o 임상심리사1급(5%) o 임상심리사2급(5%) o 기 능 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
o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o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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