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신분변경/연장_미국 유학비자(F-1) OPT 기간 내에 H-1B로의 신분변경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여....전 올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구 현재 opt를 받은 상태인데여..... 전공은 비지니스구여, 다음달에 H-1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제 이모가 미국에서 그로셔리샾을 크게 하시는데 스폰서 받을 수 있을까여? employee는 8명정도 두고 있구여, 수입은 아주 많은 편입니다. 제가 학교졸업한지가 얼마 안되 구 또 경력이 거의 없는데두 스폰서 받아서 신청가능할까여?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여?
Grocery라도 종업원이 8명 정도면 조직을 잘 만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H-1B 신청 시 반드시 경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일단 본인이 비즈니스 전공을 하였으니 신청 자격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라 가능하면 빨리 변호사를 만나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4월1일에 모든 서류를 넣어야 하는데 Labor Condition Application과 Wage Determination을 받는 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학력, 성적, 졸업 증명과 grocery가계의 세금 보고, 직원 수, 사진, 조직도, 본인의 업무와 직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외의 자료 조사는 사실 변호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또, 만약에 안 된다면 미국 체류가 능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여? (j-1 등)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J비자의 경우 아마도 당장은 힘들 겁니다. 본인이 이미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쉽을 위한 J비자 발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F-1비자를 받은 유학생의 경우 DS-2019를 발급 하는 기관에서는 본인이 90일 이상을 미국 밖에서 체류해야 발급이 가능 합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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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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