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224801?sid=100
'지방 구도심 재정비 지원' 도시재정비촉진법, 국회 통과
이밝음 노선웅 한병찬 기자 =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도시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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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특별법의 수도권 특혜논란으로위 개정안도 동시 통과되었네요개정안은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최소 면적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궁금하네요범어4동 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구역이 24만m^2인데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위혜택을 받는건가요?(경남명문가든장원엘리시온)
첫댓글 여기에 황금1동이 포함되었네요. 경남, 가든, 우방2차,신천지아파트, 청원까지
아뇨 범어 아파트지구는 80년대부터 계속 관리되어온 용도지구이고 위가 22년 최종 변경 고시 도면이네요 위에 포함 안되는 황금동 우방2 신천지 청원 을지 이런단지는 그냥 각 단지별 개별 정비구역 입니다.
초등해결전에 이지역은 불가능합니다.
여기가 대체 어딥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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