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강의 1강 임대주택법현실과 개선방향 - 이영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겸전국회의자문위원) 2강 ‘아파트하자청구권과 하자유지보수’ - 서응원 (경기안전진단공사 이사, 하자전문가) 3강 ‘임차인권리찾기’ 성공사례발표 - 문성진 (인천광역시 솔빛주공임차인대표회의 회장) 2부 “올바른 분양전환을 통한 주거권강화”토론 - 전국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 현안 토론 및 방안논의 |
□ 목적 및 취지
5년(또는10년)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시점에 도래하여 분양전환을 통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기위해 공급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외에 민간건설사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을 저리(3%내외)지원받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침해가 없는지,분양가산정의 공정성여부,감정평가의 선임,분쟁조정,임대조건의 위법타당당여부”등에 대한 직간접적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대표회의의 대표성과 법적 권리의 보장이 공고하지못한 것이 현실인 관계로해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주택법의 목적이 무색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미 주택보급율은 100%를 넘었지만 무주택서민의 전 세대의 43% 657만여세대에 달하고 있어 주택문제는 민생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땅값 2,041조로 캐나다를 6번살수 있을 만큼 부동산문제해결은 국가경제의 근간입니다.
부동산문제의 원인중에 하나인 분양원가부풀리기와 임대건설업자의 무차별특혜는 임차인의 권리강화와 주거의 공공성강화가 이루어질 때 근절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당사자인 임차인 및 관심있는 시민들의 교육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참가신청 :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사무국, 정책국 / 043-288-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