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97)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봄)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② 이 특별약관에서 ‘타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97. 자가용자동차
용어 비사업용 자동차로써 관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합니다.(사업용, 이륜차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