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낮췄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해 부동산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를 내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하는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다만 DSR 규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금리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자칫 부채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당국은 DSR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대출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가늠한다.
당국은 올해 7월부터 DSR 규제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했다. 3단계 규제를 통해 DSR 적용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해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1월부터 적용했던 2단계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겠다”고 말했지만, DSR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DSR 규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