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거부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제22조를 준용하지 않아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할 수 없다고 부정설, 긍정설 모두 말하고 있는데, 두 학설 모두 [부작위 -> 거부처분]를 처분변경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부작위는 행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변경이 있는것도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작위도 처분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질문2. 긍정설은 제22조를 준용하지 않은 것은 입법불비이고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제21조의 소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때 소송경제의 측면을 고려하여 청구기초의 변경이 없어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21조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