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 한게 맞는지 컨펌 받고 싶습니다!
(1)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검토
문제가 답이 생략이라 강의 들을 때 정리한 내용에 의하면,
1차 직위해제 처분 이후 새로운 사유로 2차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으므로, 1차 직위해제는 묵시적으로 철회한것.
그리고, 2차 직위해제 처분 이후 동일 사유로 해임처분(2020.6.24.) 하였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은 소멸, 따라서 “원처분은 해임처분” 근데, 3개월 정직으로 변경재결을 받았기 때문에,
소의 대상은 2020.6.24. 을 장관의 갑에 대한 정직 3개월.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 받은 2020.8.12.부터 90일이내
이렇게 보면 되는거죠??
첫댓글 갑은 해임처분만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원처분=해임처분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