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것은 2가지입니다.
1. 연가보상비 계산법
2. 연가보상 일수
1. 번에대한 해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4.1] [대통령령 제21387호, 2009.3.31, 일부개정]
제18조의5 (연가보상비) ①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4, 2003.1.20>
②연가보상비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강등의 경우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강등의 경우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의 계산에 있어서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3.31>
○ 연가보상비=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1/30×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여기서 월봉급액 이란 => 본봉(?) 을 말하는 거죠 , 전 현재 9급 5호봉이므로 = 1,028,900원
(1,028,900원 × 1) / 30 => 34,296
34,296 × 14- (연가5일사용, 반가 1회(4시간) 사용) =>
34,296 × 9 (반가사용 합쳐서 8시간 미만은 연가로 인정안해서 살아짐?) =>
308,669 원(최종받는금액)
2. 연가보상 일수
2008.8월 임용후 현재까지 실제 근무 ( 1년 5개월 ) + 군복무 2년2개월 => 3년 7개월
재직기간에 임용전에 공공기관에서 일한것은 산입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답변꼭 해주세요^^)
호봉산정에는 임용전에 공공기관에 일한것이 산입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3년이상~ 4년 미만 = 14일 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건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 3월 이상 6월 미만 │ 3 │
│ 6월 이상 1년 미만 │ 6 │
│ 1년 이상 2년 미만 │ 9 │
│ 2년 이상 3년 미만 │ 12 │
│ 3년 이상 4년 미만 │ 1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 21 │
└──────────────────────┴─────────────┘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6.11.1, 2007.12.31>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④공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 연금법 제 23조 3항 => 여기서 군 복무기간(2년2개월) 산입가능.
제23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②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③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2000.12.30>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결과 입니다.
잘못된 부분이나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오우 그럼 년말에 몇십만원 받게되는건가요? 신난닷~
다 모르고요... 저는 그 동안 주는 데로 받아요...^^ 넘 공무원 같은가? 쩝~~ 일단 우리는 최고 19일 쳐 준답니다. ㅋㅋ 애궁 복무 기간도 중요한가.. 일단 저는 만으로 쪼매 있으면 10년 됩니다. zzz
우선 연가산정시 임용전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산정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고 희망이 같은경우 실제근무기간과 군기간을 포함한 3년~4년으로 보아 14일 이 맞으며 휴가 5일 기사용은 빠지지만 반일연가는 빠지지 않네.나같은 경우 반일연가, 2시간 외출을 했지만 다 합쳐도 8시간 근무가 되지 않기때문에 쓰지 않은걸로 되었지.이것도 노하우라네ㅋㅋ결론적으로 작년에 병가를 쓰지 않았다면 15일 병가를 썼다면 14일이 되고 올해 5일을 빼면 9일에서 10이 될터, 우선 기본급을 30으로 나누면 1일당 보상비가 책정되는데 기관마다 20일 이내에서 전부지급하는 곳도 아님 1나 2일씩 제외하는 곳도 있으니총무과에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네.우리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서 보상해주되 하루를 빼더군. 그래도 1장은 되니 그나마ㅋㅋ지급은 이번달말쯤에 12월분 시간외근무수당과 함께 지급되니 합치면 풍요로운 연말을 맞이할수 있을테니 참고해 더궁금한 사항있으면 물어봐 성심성의껏 알려주께~
역시 태종형님 대단하세요^^ 제가 작년에 병가 미사용으로 최종 올해 연가일수는 15일이 되겠네요^^ 여기에 5일연가사용했으니 미사용한 10일 연가에 대한 보상만 받겠네요.. 한.. 35만원정도 될것 같아요..감사감사^^
전 22일 중 고작 4일 밖에 못가서...... 많이 받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쓸수 있으면 좋겠네요.....
최재근 9급 1,028,900 (월봉) 15(연가일수) 5.5 (사용연가일수) 10 (미사용연가일수) 342,960 (연가보상비) 올해는 돈이 많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