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5월 31일「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날 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은 '1가구=1주택'으로 간주돼 5채를 10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 1개 동의 주택면적이 200평 이하이고, 19세대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재경부는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나뉘어진 부분을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0개의 가구로 구분된 다가구 주택은
10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 임대주택은 가구별로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
이하 및 3억원 이하인 5가구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 ▲건설 임대주택은 45평
이하 및 6억원 이하인 2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다가구주택 보유자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요건(2채 이상)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올해에는
임대사업자등록(관할 시·군·구)과 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그리고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15일까지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재경부는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미분양기간이
2년 이상이면 1년간('05년도)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분양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간('05, '06년도), 1년 미만인 경우는 앞으로
3년간('05, '06, '07년도) 합산과세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올해 5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년 미만 미분양주택이므로
앞으로 2007년까지 3년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되,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