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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 |
□근로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공제 가능
○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
○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함(다만,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함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
□치매․암수술 환자 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분으로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전액 공제 등의 혜택
○ 또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 적용
③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함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공제대상이 됨
□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음
④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대해 본인이 소득공제 가능함
○ 다만,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함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주의 필요
⑤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공제가 가능함
○ 교복구입비는 1인당 300만원인 중․고생의 교육비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되어 공제됨
□교복구입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복판매업자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함
○ 다만, 교육비납입증명서 서식 개정(’09.4.14) 전에 교복을 구입한 경우에는 교복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⑥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항목 |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며,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함
□학원비의 교육비공제는 취학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님
○ 초․중․고생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하였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⑦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됨
○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
○ 안경구입비의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됨
□’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임
⑧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음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함
○ 또한,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고,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함
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음
○ 주택의 명의와 차입금의 명의는 근로자 본인(공동명의 포함)이어야 함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적용 됨
⑩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
□근로자가 연도 중 전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였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여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함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10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전자신고 세액공제(2만원)도 가능
2.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사례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
②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③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4만원 - 필요경비 (예시)54만원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00만원
④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
⑤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 연금소득공제 450만원 = 연금소득금액 150만원
※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
⑥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
⑦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⑧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⑨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700만원 - 필요경비 (예시)5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⑩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3. '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제한 없음 | ||||||||||||||
추가공제 |
대상별 차이 |
| |||||||||||||||
다자녀추가공제 |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 100만원] | |||||||||||||||
연금 보험료 |
국민․기타연금보험료 |
전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 ||||||||||||||
퇴직연금 |
연 300만원 한도 |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
특 별 공 제 |
보 험 료 |
건강․고용 |
전액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 |
전액 |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보장성 |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장애인 전용보장성 |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
의 료 비 |
㉠ 본인 등 |
전액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
㉡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 ||||||||||||||||
교 육 비 |
취학전아동 |
1인 300만원 한도 |
연령제한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 |||||||||||||
초중고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 ||||||||||||||||
대학생 |
1인 900만원 한도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 |||||||||||||||
근로자 본인 |
전액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주 택 자 금 |
주택임차 차입금 |
연 300만원 한도 |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연 1,000만원 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 상환기간 30년 이상 공제한도 : 1,500만원 | |||||||||||||||
기부금 |
정치자금/법정 |
근로소득금액 |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를 합하여 15% 한도 | ||||||||||||||
특례 |
50% 한도 | ||||||||||||||||
지정(종교) |
10% 한도 | ||||||||||||||||
지정(비종교) |
15% 한도 | ||||||||||||||||
그 밖의 소득공제 |
연금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불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
신용카드 |
Min [500만원, 총급여 20%] |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 |||||||||||||||
주택마련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의 40% 공제 | |||||||||||||||
장기주식형저축 |
연 240만원 한도 |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불입액 10%, 3년차 불입액 5% 공제 |
4. '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구분 |
소득금액요건* |
연령요건** | |
본인 |
× |
× | ||||
배우자 |
○ |
× | ||||
직계존속 |
○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 |
만 18세 미만 | ||||
수급자 등 |
○ |
× |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적용하지 않음 | ||||||
추 가 공 제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1인당 50만원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 ||||
자녀양육비 |
1인당 100만원 |
만 6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맞벌이 배우자가 공제 가능) | ||||
출산ㆍ입양자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 ||||
다자녀추가공제 |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ㆍ5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2)✕100만원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
연금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 ||||||
기타연금보험료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직역연금보험료 | |||||||
퇴직연금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
특별공제 |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
의 료 비 |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 한약포함)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부양가족은 연령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
특별공제 |
교 육 비 |
취학전 아동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 |||
근로자 본인 |
전액공제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시간제 과정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주 택 자 금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1,000만원 (1,5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주택공제의 종류 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ㆍ주택마련저축 공제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
특별공제 |
기 부 금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 :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법정기부금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
문화예술 진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기부금 | |||
50%특례 기부금 |
50% 한도 |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 ||
30%특례 기부금 |
30%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10% 한도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15% 한도 |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합하여 15%를 초과할 수 없음 | ||
표준공제 |
연 100만원 |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 |||||
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불입액 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 ㆍ장기주택마련저축 |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소득금액의 50%(30%) 한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0%)×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ㆍ신용카드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ㆍ현금영수증 기재금액 ㆍ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연령제한은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
그 밖의 소득공제 |
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 |
불입액 × 연차별 공제율 (연 240만원 한도) |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하는 경우 공제
※1분기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임금삭감액의 50% (1천만원 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0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 공제금액=(직전 과세연도의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50% |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연 5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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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세액공제 |
을근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
을종근로소득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이자상환액의 30% |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기부금의 100/110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금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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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죤 자료 감솨![~](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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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게 많이 없어요.국가가 해준게 얼마나 된다고, 세금을 이만치 내라카노.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