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ㆍ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니어야 하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ㆍ 예비창업팀은 예비창업자 2~4인으로 구성 가능하며,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해야 함(신청 후 변경불가)
- 창업 후 3년(신청·접수일 기준) 이하 기업의 대표자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 또는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또는 중도탈락, 포기한 자(기업). 단, 신청일 현재 사업수행을 완료한 자(기업) 및 공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완료가능한 자(기업)은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업종[하단 첨부파일 참조]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기업)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폐업한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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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15년 2월 2일(월) ~ 2월 27일(금) 13: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모집규모 : 310명(팀) 내외
지역별 사관학교 |
선발인원 (입소형, 준입소형) |
사업장소재지 |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
135명(팀), 15명(팀)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충남 천안) |
35명(팀), 10명(팀) |
충북, 대전, 충남, 세종 |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
25명(팀), 20명(팀) |
전북, 광주, 전남, 제주 |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북 경산) |
20명(팀), 15명(팀) |
대구, 경북 |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경남 창원) |
20명(팀), 15명(팀) |
부산, 경남, 울산 |
ㅇ 신청분야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ㅇ 지원한도
- -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ㆍ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10%이상, 현물 20%이하 부담)
- ㆍ 현물은 창업과제 사업화에 참여하는 창업자 본인(팀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만 인정
- ㆍ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지원 불가
ㅇ 주요 지원내용
-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일괄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창업교육 :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 등 단계별 집중교육 실시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지재권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지원
- 연계지원 : 우수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연계, 투자연계,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
※ ‘앱’ 분야는 전체 선발인원의 15% 이내로 제한(청년창업사관학교와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중복 신청 불가)
ㅇ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준)입소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팀)는 중간평가(1차)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해야 함
-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5년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선정된 1개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본 사업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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