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개념이면 소방관 순직시 누가 감옥야 합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중대재해법 개념이면 소방관 순직시 누가 감옥야 합니까?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소방관 안전의무 책임자 바로 구속 및 1년 이상 지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누가 누가 누가....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고용노동부님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與, ‘문경 소방관 순직’에 “고귀한 헌신과 희생 잊지 않을 것”
https://v.daum.net/v/20240201100441441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2-0052299
접수일시2024-02-02 13:25:31
담당자(연락처)이환준 (044-202-8955)
처리예정일2024-03-15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2-0048188)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소방관의 경영책임자 판단”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3.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
ㅇ 질의 요지는 “소방관의 경영책임자 판단”으로 이해되며,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법 제2조제9호),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이고,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소방관의 경우에도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다만, 실제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개별 사례에서 사고의 원인,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무 불이행의 내용, 중대산업재해와 의무 불이행 간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고의 등 범죄성립 요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판단하게 되며,
-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사전에 형사처벌 여부를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사업장 종사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환준 주무관(☎ 044-202-895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마무리
그럼 뭐야.... 중대산업재해 법 쓰레기 해석하고 있네 ㅋㅋㅋㅋ
그럼 중대산업재해 법 개정해라... 무식한 고용노동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