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늘 불을 접하다보니 화재에 대한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가스레인지, 라이터, 성냥 등 불낼 수 있는 물건과 불탈 수 있는 물건이 주변에 허다하다. 소파, 벽지, 책, 이불, 매트리스, 옷......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물, 흙 빼놓고는 전부 불붙는 것들.
그것만 있나. 저 혼자 열 축적하다 자연발화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금속가공공장, 제분공장의 분진폭발, 콘센트 위의 먼지 발화 등등 많다.
여태껏 불 한 번 안 났는데 과연 날까?
기름쟁이 시절, 대대장 순시 시 툭하면 으름장 놓으며 소화기 작동을 시킨다. ‘야 X상병, 너 유류고 불나면 영창이여!’
쓰벌 그걸 누가 모르나? 기름모래 퍼다 내버리고 냇가에서 새 모래 퍼다 깔기를 한두 번 했나.
2007년 본의 아니게 민원부서에 2년 정도 근무했었다.
겨울이면 사무실과 민원대기실에 유류난방기를 돌리는데, 별관에 샌드위치패널로 만든 가건물로 독립해 있는지라 모든 관리를 우리가 했다.
월요일 7시 반경 출근하여 문 열고 들어서니 후끈후끈하다. 분명히 내가 가장 먼저 출근했고 사무실도 컴컴한데 난방기는 웅웅거리며 돌아간다.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 ^ ^)
토요일에도 민원이 있어 직원들이 교대로 출근하는데, 근무자놈들이 안 끄고 퇴근한 게 뻔하다.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난방기가 설정온도 되면 꺼지고 내려가면 켜지고 계속 돌아간 거다.
‘야, 토요일 누구누구 근무했냐? 난방기는 끄고 퇴근했냐?’
묵묵부답......
‘한 번 더 그러면, 주~ㄱ는다!‘
알아서 켜지고 꺼지니 설령 안 끈들 이상 있겠냐고?
기계 이상 생기면 계속 돌아간다. 돌다 보면 온도 상승에 과열 된다.
불타기 좋은 건축재료(알루미늄, 스티로폼)에 바로 옆은 높고 넓은 수입화물 천막창고라, 불 한 번 나면 완전 개난리난다.
그렇다고 화재가 겨울에만 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오래 전 정부종합청사 화재는 한여름 퇴근 때 끄지 않은 선풍기가 밤새 돌아가다 과열되어 일어났다. 최종퇴청자, 당직근무자 모두 X된 케이스.
■ 제천 화재
저번 제천 화재의 경우와 관련하여 ‘셀프점검’이라는 단어가 자주 튀어나오는데, 원래 법상 소방시설의 점검은 자체점검 내지는 업체 위탁점검이 원칙이고, 특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이전 소유자의 아들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어 기본적인 작동점검을 직접 했다는데, 자격증 있으면 뭐하고 점검 백날 하면 뭐하나. 시정조치가 전혀 안 됐는데.
소방시설 수리, 보수야 기술적인 문제니 업체에 맡긴다지만 시정조치는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대신 해주나? 귀찮으면 전화주문이라도 하면 되고.
비상계단에 바구니 몰아넣고, 분말소화기 2~3만원, 완강기 4~5만원에서 7~8만원인데 거 몇 푼 나간다고 신경도 안 쓰고 푼돈 아끼려다 완전 X 됐다.
소화기 3개가 전부 텅텅 비었더라고 새로운 소유자께서 말씀하셨다는데, 그거 교체나 충압을 누가 하나. 소방서에서 해주나?
그러면서 소방당국 원망을 하고 있으니 그 입에 CO2소화기 한 번 분사해주면 딱일 것 같다.
어찌되었든 총체적인 개판부실이다.
카운터 직원과 사우나탕 세신사(洗身士)가 자기 혼자만 탈출하였다 하여 입건하였다는데, 카운터 직원이야 점유자(사우나탕 주인)와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어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를 하는 점유보조자이므로 반론이 있을 수 없겠으나, 세신사의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로서 사우나탕 주인과 용역계약을 맺어 그 범위 내에서 자신만의 영업을 하는(즉 가게 안의 가게) ‘을’ 당사자이니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차후 용역계약에 화재 등 위난 시 구조의무 따위 집어넣을 소지도 있다.(일종의 점유보조자로) 그런데 그게 또 하나의 새로운 갑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
*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緊急避難)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란 선원 ․ 의사ㆍ군인ㆍ경찰관ㆍ소방관 등과 같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마땅히 일정한 위난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황당무계한 방화
자기 집 방의 스프링클러(Sprinkler)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해보려고 커튼에 불을 붙인 정신이민자가 있었는데,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잡혀 들어가면서도 스프링클러의 정상 작동에 더없이 만족해하고 흐뭇해하며 정신승리했다고. 감지기 센서 근처에 라이타불만 살짝 갖다 대도 되는 것을.
■ 가열찬 절구질에 기인한 화재
이거 또 거시기 떡방아질 스토리라.
1990년대 중반경, 북서쪽 바닷가 모 광역시 한 여관에서 화재가 발생, 한 사람이 소사하고 기타 상당한 인적, 물적피해 발생.
나도 얼굴 아는, 노티 물씬 나는 노처녀가 같은 과 어린 총각놈 꼬셔서 자주 만나 방아를 찧었다 카더라. 총각놈, 안전에 신천지가 전개되니 그 아니 무릉인가! 피차 처녀, 총각이라 불륜도 아니겄다 거칠 것이 없어라!
어느 날도 예의 1차노가다 후 피로를 담배 한 대로 씻는데, 작업장 바닥(침대)에서 그냥 피우다 불똥 떨어진 게 단시간에 이불, 매트리스로 옮겨 붙었다.
겁에 질려 끌 생각도 못 하고 주인 몰래 빠져나와 X나게 튀다가 핸드백을 놓고 온 게 생각나 다시 빠꾸하여 들어왔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래도 옷은 걸치고 튀었구나......
결국 총각놈은 중실화죄, 과실치사상죄로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받고 당연히 파면.
어린놈이 제대로 하든가, 늙은 여자와 몇 번 즐기고 일자리 날아가, 인생 X돼. 그래도 형 살고 나와 둘이 결혼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과연 잘 살고 있는지......
■ 헬렐레하다 X된 케이스
약 16년 전 인천공항 개항 초창기.
임용된 지 2년 남짓한 어린 녀석이 대마를 최초로 왕창 적발, 검거했다.
기분이 한껏 UP되어 대합실 편의점에서 각종 주효일체를 사다가 직원들과 마시면서 피우던 담배를 끄지도 않고 휴지통에 버린 데서 일이 터졌다.
(당시는 실내 흡연이 금지되지 않은 상황에다 항공기 없는 긴 심야시간대에 약간의 음주는 허용되던 시절이라. 물론 그 때나 지금이나 그 시간대는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적용 안 하기는 마찬가지다. 무노동무임금타임)
그게 휴지통 속의 휴지, 종이 등에 불똥이 옮겨 붙으면서 서서히 열을 받더니 결국 불꽃이 일어나면서 화재로 발전. 그리고 하필 전부 잠자러 침실로 들어간 후라.
스프링클러 작동, 경보기 작동에 놀란 소방대가 출동하여 금방 껐는데, 비록 물적피해는 미미하였으나 동네방네 소문 다 나 그냥 지나갈 수도 없는 사태.
아침이면 윗전에 불려가 칭찬 들을 생각에 들떠 있던 녀석, 졸지에 불려가 욕만 직사하게 먹었다. (그럼에도 지금 마약수사 부서에서 가열차게 근무하고 있다.)
■ 소방안전관리자
평소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신경도 많이 쓰는 차에 일자리 구하는 데도 좀 도움 될 것 같아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자) 교육을 받기로 했다.
1급은 매년 1월 초 한 번만 계획에 있는지라 그때가 10월이니 남은 건 2급.
회차당 80명인데, 젊은 회사원, 대학생, 아줌마, 아저씨, 노인들까지 실로 다양한 계층이 모였다.
자격증 따면 곧바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취업할 예정자도 있고, 대학생들은 학점 인정, 스펙 따기, 소방안전관리자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비용 절감하려는 작은 빌딩 소유자들, 노래방 주인, 회사에서 강제로 보낸 경우 등 사유도 가지가지다.
4일 교육에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시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강의실 밖에 합격자 번호만 붙여놓아, 없는 사람은 조용히 알아서 사라지시고, 나머지는 강의실에서 자격증 교부.
앞자리 앉았던 한 댓 살 위의 양반, 그 동안 친해져서 끝나면 소주 한 잔 하자 약속했는데 영영 안 들어온 걸로 보아 미끄러진 모양이다.
뒷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젊은 녀석도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외 다수.
그동안 문제가 쉬웠니 어쩌니 말이 있어 양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지문 자체도 상당히 길게 나온다.
개인적으로 왔다가 떨어진 사람들이야 잠시 열 좀 받고 소주 한 잔에 마누라 한 따까리 하면 그만인데, 회사에서 보낸 경우 못 따고 돌아가면 그야말로 븅딱 되니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다.
4일 동안 실습을 병행하는데, 수신기 조작, 소화기 작동, 심폐소생술(AED-자동제세동기 포함), 소방호스 분사하기, 연기가 꽉 찬 여러 개의 방 통과하기 등 짧은 기간이나마 그럴싸하게 한다.
실제 화재 시 사례들을 소개하는데, 소화기를 대형수류탄으로 착각하여 안전핀 뽑고 통째로 던지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한다.
(유전화재의 경우 대량의 폭약으로 소화하지만 일반건물 화재에 폭파공법 썼다간 국민세금으로 의식주생활하는 수가 있다.)
실내소화전 소방호스는 여자들도 있고 하여 분사압력을 줄인 건데도 제법 센 편이다.
규정 압력대로라면 어설프게 잡고 있다가 놓쳤다간 성질 X같은, 술 취한 거대 아나콘다 지랄발광하는 꼴로 막 튀는 통에 금속제 관창에 머리라도 잘못 맞으면 요단강 도강할 정도가 된다고.
대피실습은 연기가 가득 찬 여러 개의 방을 통과하는 일종의 미로찾기게임.이전에는 실제 연기를 채우고 물티슈로 코와 입 막고 통과시켰더니 한 교육생이 강력하게 게거품 무는 바람에 지금은 분무기로 연기 같은 걸 뿌리는데, 일단 문 열고 들어가면 앞이 전혀 안 보인다.
교관이 밖에서 모니터로 계속 주시하는데, 전에도 패닉상태에 빠져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어떻게 통과하느냐?
오른쪽 또는 왼쪽 벽 손으로 살살 두드리고 더듬으면서 손잡이 뜨뜻한 문이 감지되면(안에 불타고 있는 상태로 간주) 패스하고 그렇게 여러 개의 방과 문을 이리저리 통과하여 밖이 훤해지면 끝.
자격증 교부 전에 학생장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더니 이윽고 1등을 호명하는데 불초소생의 번호를 부른다.
역시 표창장과 부상 수여. 어린애들도 많이 있는데 중늙은이 꼰대가 받자니 괜히 쪽팔려서......
(사실 적당히 틀려주려 마음먹었는데 어디 시험이 그리 되나. 딱 한 문제 숫자놀음을 반대로 착각하여 틀림)
부상은 스프레이식 간이소화기 1개. (그래 봬도 10,000원 이상 간다. 득템!)
집 주방이나 승용차에 비치하여 초기의 작은 화재를 단번에 진압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 주는 김에 한 박스 정도 주면 좀 좋나.
그랬으면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한 개씩 나눠줄 생각이었는데......
그 이후로 사는 아파트고 전철이고간에 비치된 소화장비, 피난장비, 구급장비에 관심이 부쩍 는 편이다.
거기에 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이버교육을 계속 이수하여 실력을 보강하는 중.
측정장비만 있으면 작동기능점검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모든 기준은 소방 관련 법령(주로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과 별표에 다 나와 있다. 그것만 제대로 보면 어느 시설에 어떤 종류의 소방시설을 어느 정도 설치해야 하는지 기준을 알 수 있고, 점검표 등 각종 서식도 아예 법령에서 표준서식을 제공하고 있어 행정능력 없는 사람도 서류작업에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데다 그놈의 면적, 층수를 기준으로 하니 정작 중요한 시설에 소화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
밀양 요양병원 화재도 바로 그런 케이스다.
특히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 2012. 2. 5부터, 기존의 것들은 2017. 2.5까지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기존주택에 대하여 일일이 점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맹점이다.
과실로 자기 소유의 주택, 건조물, 자동차 등에 불이 나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추상적 위험범) 실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형법 규정에 비추어보아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
연타석 발생하는 대형화재 때문에 소방당국이 계속 매도당하고 있다.
규제개혁, 제도개선은 200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었다.
웬 혁신미치광이 한 놈(누구일까요?)이 나타나 해가 떠도, 달이 떠도 혁신 운운하면서 Gral을 해댔는데 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게 크나큰 흠.
존치하거나 강화해야 할 것들은 풀어놓고, 폐지하거나 완화시켜야 할 것들을 존치하거나 강화시킨 것들이 그 예다.
그러면서 씨부려대는 개소리,
윗선(상급기관)은 개혁의지 충만하나, 아랫것들(일선기관)이 의지 박약할뿐더러 기를 쓰고 반대해서 개혁이 제대로 안 이뤄진다는 개소리를 매스컴에서 보았다. 이거 완전 빨갱이같은 놈들이라.
아니 일선기관 공무원들이 데모라도 해서 결사반대를 한다는 거여 뭐여?
군대 아니라도 까라면 까야 하는 곳인데.
하고 싶으면 지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끝나는 건데 그런 개도 안 믿을 개소리를 그냥 지껄여댄다.
뇌 없는 기자놈들이 뭘 아나. 그냥 씨부리는 거나 보도자료 받아 앵무새 노릇할 뿐이니.
사실 일선기관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규제를 빌미삼아 뭔가(뇌물 따위?)를 해보려는 말종 아닌 이상 개혁, 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있어봤자 귀찮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폐지, 완화를 건의한다. 그래야 서로가 편하다.
실제로 소생의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대폭 개선하자고 건의하였던바, 재정경제부에서 몽땅 비토를 놓았다.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걸리는데, 그것이 재정경제부령이므로 칼자루는 당근 그놈들이 쥐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불조심합세다!
여유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자격증 따실 의향이 있으시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018. 6. 27 법인 명칭이 현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바뀔 예정.
첫댓글 제가 1,2급 및 공공소방안전관리자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빌딩의 소방실무를 책임지는 상태인데요, 무엇보다도 평소의 관리상태가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수신기와 스프링클러펌프 등등의 실무에 대해 능통해야 하며, 취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은 물론,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대피하는 훈련 등등.....아무튼 기본에 충실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1급 할까 하다 일단 관뒀습니다. 완전 종합세트로 부려먹으려는 것 같기에......비용은 안 들이고 책임은 혼자 다 질 것 같아서.
@27사 그래도 1급에 응시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급은 누구나 교육을 받고 응시할 수 있으며, 1급은 규모와 기타 제한이 있어 만만치 않은데, 공공기관이나 그런 빌딩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육만 받으며 필기시험 필요없이 바로 공공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급의 교육을 면제받고 바로 필시시험에 응시(저 같은 케이스입니다^^;)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이든 공공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든 교육 후 평가시험 후 취득하지 않나요!~
전 그렇게 취득했지 말입니다.
2004년에 2급을 취득하교 학교 방화관리자가 되었는데
갑자기 2009년에 새로운 제도로 공공기관방화관리자를 만들더니 새롭게 교육받아서 받았는데요!~
@너구리-백 공공은 교육 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공공을 교육 받아 자격을 취득한 다음 1급의 교육을 면제 받는 혜택을 누렸거든요. 이후 공공도 시험을 보는 것으로 바뀌었느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무할 때는 그랬습니다^^;
해군의 경우는 소방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과거의 경우에는 큰 실내에 바닥에서 이격된 캣워크가 있고, 바닥에 기름화재를 발생시키는데,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면 정말 한치 앞도 안 보이게 됩니다. 정말 화재시 비상구 찾아서 대피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고, 27사님 말씀대로 패닉에 빠질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동서남북 구분이 전혀되지 않는 경험을 했던 기억입니다.
그래도 군생활때 열심히 훈련했던 덕분인지 아직도 소방훈련 기억은 납니다.
1. "불이야, 불이야"
2. "인화물질 제거, 전원차단(?)
3. "소화기 방출"
4. "객실폐쇄"
5. "하사 모모의 담배불에 의한 화재발생"
모두 기억이 날줄 알았는데, 적고 보니 헷갈리네요.ㅎㅎ
화재상황에서 전원차단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차단기 찾을 시간에 도망치는 것이 백번 현명합니다^^;
@푸른진달래 맞는 말씀입니다. 화재시 최우선은 주위 사람에게 최대한 큰소리로 전파하고 탈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동서남북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훈련때마다 항상 지명된 부서원(거의 막내들)이 미친듯이 "불이야~~불이야~~, 병기반 침실에서 유류화재 발생~~불이야~~ 불이야~~" 외치곤 했습니다. ㅎㅎ
선배들은 막내보고 더 큰소리로 외치라고 놀리고요.ㅎㅎ
선배님, 선배님의 자기관리능력에 특출한 인품까지..
모든 것이 선배님이 원하시는대로 풀려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시험이든지 수석합격이란 보통 어려운게 아닌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석 합격을 위하여 평소 식사 대용으로 음용하시던 알콜을 마다 하신 그 고통과 인내의 세월을 견디신 젹대장님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아~ 앞 자리 그 엉감님과 한 잔 나누고 싶었는데...... 왜 떨어져? 18!
작년 어느날 숙직때 잘 준비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울리는 화재경보...
ㅅㅂ..뭐야 하고 다들 반바지에 반팔에 쓰레빠 신고 눈에 보이는 소화기 손에 잡고 소리나는 곳으로 뛰어갔는데
구내식당이네요
아..ㅅㅂ..이러다 가스 터져서 다 죽는거 아녀?하고 일단 들어갔는데 불은 안보이고 오작동 난거 같습니다
근데 화재발생하면 제일 먼저 튀어와야할 시설 놈들이 한참후에 실실 옵니다
그러고선 우리보고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네요ㅡㅡ^
그걸 니들이 파악해야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쿠사리 먹고 오작동난 원인도 못찾고 볼만 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수신반을 확인하여 경보가 발생한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다수의 경우 경보는 말그대로 경보일 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일단 수신반을 확인하고 경보를 중지시킨 다음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방법인데, 방화관리자가 X되는 케이스의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