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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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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질문 중도입사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을경우엔..
잠탱이.. 추천 0 조회 217 12.02.15 15:0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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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15 16:42

    첫댓글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자료 제출(신용카드 등)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해야 하는 거구요.
    소득신고 된 전근무지가 있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야 하는데.
    안 가져오시면, 본인공제로만 우선 신고 들어가구요. --> 다른 자료 넣으면, 추후 추징되니까 넣지 마세요.
    내년 5월에 전근무지+현근무지+소득공제자료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체는 회사가 해야 하지만.
    자료를 덜 제출해서 생기는 일은 모두 근로자 자신 책임입니다.
    환급이 덜 되든 추징이 되든, 회사에 아무 피해는 없어요.
    다만, 추징이 됐을 때 급여 지급에서 공제를 꼭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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