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원운영자 한문희 입니다.
흠.. 또 아쉬운 질문이 올라오는데.. 자신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느 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를 모른다면.. 답답한 일이지요.
암튼 무자료로 매입한 2백여만원어치의 상품을 그나마 다 판매하였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럼 실무적으로 매출액 170만원(신용카드매출)을 가지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해보도록 하죠..
170만원 * 20% * 10% = 34,000원
1월에 신규개업했으니 1기분으로 매출액을 환산해도 3,400,000원이 되어 간이과세자납부면제제도 상한선이 12,000,000만원에 미달되어 세액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4월에 부가세에정신고는 이러한 계산으로 하시되, 세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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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매입이 없는 매출은 매출만으로라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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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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