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
2004년 징수액 |
2005년 징수액 | ||||
총징수액 |
학생수(명) |
학생 1인당 |
총징수액 |
학생수(명) |
학생 1인당 | |
서울 |
73,233,359 |
371,234 |
197 |
78,633,670 |
380,859 |
206 |
부산 |
26,406,932 |
144,056 |
183 |
26,998,686 |
145,665 |
185 |
대구 |
19,355,094 |
110,385 |
175 |
20,212,533 |
110,137 |
184 |
인천 |
19,847,788 |
114,989 |
173 |
21,970,306 |
119,742 |
183 |
광주 |
11,548,080 |
66,803 |
173 |
12,733,346 |
67,198 |
189 |
대전 |
11,556,640 |
63,037 |
183 |
12,111,594 |
65,551 |
185 |
울산 |
8,712,703 |
51,243 |
170 |
9,264,003 |
53,441 |
173 |
경기 |
74,541,835 |
433,911 |
172 |
77,039,650 |
463,964 |
166 |
강원 |
8,379,690 |
57,502 |
146 |
7,776,779 |
58,837 |
132 |
충북 |
8,028,539 |
58,849 |
136 |
8,997,897 |
59,938 |
150 |
충남 |
11,940,930 |
71,125 |
168 |
13,463,097 |
73,710 |
183 |
전북 |
10,828,433 |
74,161 |
146 |
11,013,925 |
76,495 |
144 |
전남 |
9,968,598 |
69,770 |
143 |
10,886,499 |
74,602 |
146 |
경북 |
15,987,160 |
98,731 |
162 |
16,974,099 |
100,968 |
168 |
경남 |
18,662,667 |
126,712 |
147 |
19,527,015 |
130,409 |
150 |
제주 |
2,965,896 |
21,347 |
139 |
3,170,709 |
23,012 |
138 |
합계 |
331,964,344 |
1,933,855 |
172 |
350,773,808 |
2,004,528 |
175 |
* 2004년은 결산액, 2005년은 예산액 기준
** 출처: 교육부, 2005년 국정감사 자료(교육부→최순영의원실)
시도 |
2004년 징수액 |
2005년 징수액 | ||||
총징수액 |
학생수(명) |
학생 1인당 |
총징수액 |
학생수(명) |
학생 1인당 | |
서울 |
95,978,872 |
356,774 |
269 |
101,451,532 |
370,002 |
274 |
부산 |
33,071,397 |
138,109 |
239 |
34,506,613 |
139,084 |
248 |
대구 |
24,540,791 |
99,865 |
246 |
25,664,084 |
99,397 |
258 |
인천 |
20,349,917 |
101,633 |
200 |
20,936,439 |
103,761 |
202 |
광주 |
14,179,519 |
56,795 |
250 |
15,155,280 |
58,465 |
259 |
대전 |
14,185,498 |
57,617 |
246 |
14,436,895 |
58,217 |
248 |
울산 |
9,689,377 |
43,705 |
222 |
10,462,734 |
44,851 |
233 |
경기 |
89,358,806 |
351,861 |
254 |
94,301,411 |
360,243 |
262 |
강원 |
11,002,236 |
55,074 |
200 |
10,351,887 |
55,074 |
188 |
충북 |
10,652,443 |
55,247 |
193 |
10,987,335 |
54,750 |
201 |
충남 |
15,502,140 |
68,802 |
225 |
15,685,356 |
68,131 |
230 |
전북 |
13,364,706 |
68,465 |
195 |
13,338,392 |
70,644 |
189 |
전남 |
13,049,783 |
65,981 |
198 |
13,316,150 |
67,354 |
198 |
경북 |
21,106,521 |
93,962 |
225 |
21,236,862 |
94,656 |
224 |
경남 |
22,038,668 |
111,897 |
197 |
22,452,433 |
101,081 |
222 |
제주 |
3,422,480 |
18,240 |
188 |
3,464,131 |
18,172 |
191 |
합계 |
411,493,154 |
1,744,027 |
236 |
427,747,534 |
1,763,882 |
243 |
시도 |
중․고 학교수 |
징수액 실질 결정단위 | |||||||
학운위 |
교장단협의회 |
교육청 |
기타 | ||||||
학교수 |
비율 |
학교수 |
비율 |
학교수 |
비율 |
학교수 |
비율 | ||
서울 |
650 |
14 |
2.2% |
636 |
97.8% |
|
|
|
|
부산 |
301 |
301 |
100.0% |
|
|
|
|
|
|
대구 |
199 |
199 |
100.0% |
|
|
|
|
|
|
인천 |
192 |
192 |
100.0% |
|
|
|
|
|
|
광주 |
139 |
학운위 심의 후 학부모총회 결정, 도교육청에서 징수한도액 정하지 않음. | |||||||
대전 |
130 |
1 |
0.8% |
129 |
99.2% |
|
|
|
|
울산 |
92 |
92 |
100.0% |
|
|
|
|
|
|
경기 |
809 |
809 |
100.0% |
|
|
|
|
|
|
강원 |
272 |
272 |
100.0% |
|
|
|
|
|
|
충북 |
197 |
197 |
100.0% |
|
|
|
|
|
|
충남 |
293 |
292 |
99.7% |
1개교는 미징수이므로, 사실상 100%임. | |||||
전북 |
328 |
270 |
82.3% |
1 |
0.3% |
57 |
17.4% |
|
|
전남 |
397 |
도교육청 징수한도액 설정, 학운위 심의, 학부모총회 결정 | |||||||
경북 |
490 |
488 |
99.6% |
2 |
0.4% |
|
|
|
|
경남 |
427 |
427 |
100.0% |
|
|
|
|
|
|
제주 |
70 |
도교육청 징수한도액 설정, 학운위 심의, 학부모총회 결정 |
<표 1>은 2004년과 2005년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입니다.
- 학생 1인당 징수액의 전국 평균이 2004년 17만 2천원, 2005년 17만 5천원입니다.
- 그런데, 그것보다 많은 지역이 눈에 띄네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특히 서울은 2004년 19만 7천원, 2005년 20만 6천원으로 전국 1위입니다. 13만원대인 제주에 비하면 6~7만원을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역시 서울은 특별시입니다.
- 지역별로 왜 학생 1인당 징수액이 다를까요? 학교건물은 임대가 아니므로 임대료 차이가 주요 변수일리는 만무합니다. 서울교육청이 교과서를 금으로 칠하지 않는 이상, 서울에서 교육받는 것과 제주에서 교육받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표 2>은 2004년과 2005년의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입니다.
- 학생 1인당 징수액의 전국 평균이 2004년 23만 6천원, 2005년 24만 3천원입니다.
- 그런데, 그것보다 많은 지역이 눈에 띄네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특히 서울은 2004년 26만 9천원, 2005년 27만 4천원으로 전국 1위입니다. 18~19만원대인 제주에 비하면 8만원 정도를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등학교에서도 서울은 특별시입니다.
<표 3>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의 결정단위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즉, 현행 법령의 정신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부모회 결정”의 형태가 되어야 함.
- 제일 모범적인 시도는 광주광역시입니다. 도교육청이 징수한도액을 정하지도 않고, 학운위 심의 후 학부모총회에서 결정하니까요. 그 다음은 전남과 제주입니다.
- 물론 학운위에서 결정하고 있는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도 양호합니다.
- 가장 문제는 서울과 대전입니다. 교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교장단협의회는 임의단체랍니다.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임의단체가 서울 70만명과 대전 12만명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장이 되려고 하나 봅니다. 물론 당연히 초중등교육법 위반입니다.
- 전북은 57개교(17.4%)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청이 결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초중등교육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대전에 비해서는 죄질이 가볍습니다.
[참고 2] 2004년 국감질의서 및 교육부 답변내용
불법 징수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
- 중학교 무상교육 실제로는 불법적으로 9천억 징수
학부모가 납부하는 돈 없으면 중학교 운영 힘들다 -
질의 17>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
질의 18> 헌법에 분명히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이유는?(법을 위반한 과오 징수이므로 학부모에게 전액 환급조치 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미비, 법률위반 강제징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헌법위반 임-‘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강제로 진행되는 의무교육과정이므로 경제적인 부담을 학부모에게 지워서는 안되기 때문임. 의무교육을 먼저 실시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를 걷고 있지 않음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의무교육 전부터 걷고 있었으며 의무교육과정으로 전환(2002년-2004년)되고도 계속 걷고 있는 것임. 2004년 중학교 의무(무상)교육이 3학년까지 완결된 이상 헌법의 취지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어서는 안될 것임.
◎ 의무교육 재정확보에 대한 준비없이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이상한 형태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꼴임. 강제징수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
년도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총액 (단위 천원)
년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금액 |
274,728,492 |
294,628,295 |
3000억 추정 |
질의 19> 학교운영지원비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이 어떠한지?
질의 20>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운위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관련 심의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시도교육청에서 징수액을 결정하여 강제 징수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고 학교회계법 위반으로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위법행위를 한 셈임. 자신들이 만든 지침을 자신들이 위반하는 것이 되었음.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참고자료>
◎학교운영비 징수 법적 근거: 초 중등 교육법
제32조 1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예산 편성 지침
-교육부는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편성지침은 없음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지침을 시행함
예) 서울시 교육청 예산 편성 지침
1)학교운영비의 결정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실정, 수업료 변동률 및 학교의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문 12】질의 17, 18, 19, 20〉<불법 징수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불법 징수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대책은? |
【답】
o 학교운영지원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후원회비(1945년), 사친회비(1953년), 기성회비(1962년), 육성회비(1970년), 학교운영지원비(1996년~)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으며,
o 2001년부터 도입된 학교회계제도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o 또한, 동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는 교특회계전입금, 자체수입 등과 함께 학교회계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o 주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o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결정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실정, 수업료 변동률 및 학교의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은 자문)를 거쳐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o 아울러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의무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2001. 10. 2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시 국가의 교육재정여건을 감안,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처럼 면제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계속해서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동계획>
1) 교육부 교육재정 담당부서 면담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요구 활동
2) 주요 참가단체 지부•지회별 기자회견
3) 학부모 및 시민 홍보 거리선전전 및 거리서명운동 - 각 지역 단위로 4월 12일 기자회견 후 착수, 6월 1차분 소송제기 전까지 박차를 가할 것임
4) 지역별 시민단체와 연대 • 학부모 설명회 개최
5) 2분기 납부 거부 추진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점 지적
6) 전자서명과 까페 활용통한 홍보집중
7) 각종 여론매체 활용, 2분기 수납고지 시점에 역량 집중 배치
8) 소송인단 조직 - 각 단체가 앞서서 학부모 소송인단을 힘차게 모집합시다. 자발적인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
9) 참교육학부모회 - 1989년 초등학교 육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전국 사업 결의함. 지부지회 일꾼 연수와 지부지회별 사업 착수
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4월~6월 거리홍보전 계획 및 일꾼 연수
11) 기타 단체별 활동계획 수립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