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만 60세 이상자로 재외동포 비자 신청했더니…
질문: 저는 현재 중국 길림성 화룡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이경숙(1945년생)라고 합니다. 저는 60세 이상 고령동포에게도 재외동포(f-4) 비자를 부여해준다는 정책에 따라 한국행 비자 신청을 하였지만, 이미 한국에 제 명의로 된 동일인이 체류하고 있다는 사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의 신분을 누군가가 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짜 이경숙'이 출국하지 않을 경우, 저는 영영 한국에 못들어가게 되나요?
답변: 귀하 처럼 누군가에 의해 여권이 도용되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 것같습니다. 결국은 한국에 나와 있는 '가짜 이경숙'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방법은 재외공관에 한국에 나가 있는 가짜 이경숙이 불법 신분도용자이니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겠죠, 혼자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믿을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한국에 신분도용으로 들어온 이경숙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야 귀하의 한국행 비자가 이상없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01호 2013년 9월 28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01호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