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대상)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지 여부만으로 고려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출(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실제 소득에서 제외)
(지원내용) 중앙부처 사업, 지자체 특수시책, 민간사업 등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과 연계
개념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일반재산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구분 | 주거용재산 | 금융재산 | 일반제산 | 승용차 |
환산율 | 월1.04 | 월4.17 | 월4.17 | 월100% |
재산범위 특례
•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등 관련 재산범위특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준용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의
경우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장기관장의 결정으로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 특례를 적용하여 1년간 추가 보장 가능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소득의 재산환산율 적용함에 유의
• 범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이외에도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조사대상 가구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 적용한도 - 조사대상 가구원이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금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가구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 주1) ʻ장애인 직업재활사업ʼ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ʻ정신질환자직업 재활사업ʼ은 「정신보건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주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 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 대학생이 휴학・졸업유예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
※ 주3) 초・중・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 주4) 범정부 ʻ청년고용활성화 대책ˮ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 주5)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수급자에 해당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1 생계 지원
첫댓글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ᆢ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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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여러가지 배워가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지기님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일목요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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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님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편한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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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군복무에 관한 정보가 눈에 확들어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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