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이 주방세제를 구입할 때 재사용 용기를 판매점에 가져가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판매 업소에서 주방세제의 소분(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생용품 제조업으로 영업 신고한 경우에만 소분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판매 업체들은 2년간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시범사업에는 △제자리로 △산제로상점 △알맹상점 망원점 △세븐일레븐 등 '제로 웨이스트'(생활 배출 쓰레기 최소화)를 지향하는 4개 업체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대용량 용기에 담긴 주방세제를 필요한 만큼 재사용 용기에 덜어서 사거나, 리필 자동 판매기를 이용해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되면 연간 약 29만개(약 23톤)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줄고, 소비자는 기존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