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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캐리어 추천 0 조회 850 18.12.01 18:2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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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2.02 13:44

    첫댓글 - 윗분 말에 첨언하자면, 인감도장이 중요한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서 유래됩니다.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사문서와 같은 법률효과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일으키는 문서를 법률상 처분문서라고 하는데, 이러한 처분문서는 형식적 증명력이 인정되면 실질적 증명이 인정되고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사실은 판사를 구속하며(민소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가 제한됨),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이와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즉, 거칠게 말하면 처분문서는 판사의 판결문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 18.12.02 01:01

    - 그러나 이러한 처분문서가 진정성립 되었는지는, 처분문서의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되는데(내 소유의
    도장이 문서에 '찍혀'있다는 뜻), 그 사실이 인정되면 날인의 진정이 사실상 추정되며(그 도장을 찍은게 '나'라는 뜻), 상기 조문에 의해 사문서의 진정성립도 법률상 추정됩니다(문서가 나의 '의사'에 기해 만들어 졌다는 뜻).

    - 이러한 추정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주장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소법 제357조).

    -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원고가 법원에 제출만 해도 문서의 진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대방의 인감도장으로 찍혀 있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 18.12.02 13:45

    @일신우일신11 - 결국, 인감증명서가 교부된 인감으로 매매계약서에 날인되었다는 것은, 곧 나의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 사실에 의해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며, 그 의무의 이행이 강제됩니다.

    - 일례로, B의 남자친구인, A가 B의 인감과 그 증명서를 가지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민법 제428조 등)하는 보증계약을 맺으면, B가 사실은 연대보증 사실을 전혀 모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가 아니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18.12.02 02:06

    @일신우일신11 - B는 법원에 대해 1. B가 안찍고 A가 찍었다는 구하기도 힘들게 분명한 증거자료를 스스로 구해 제출해야 되고(본증의 증명을 요함), 2.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수 년간의 법률분쟁을 거쳐, 3. 수 백만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들어야지만, B는 그 의무의 이행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B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며(대다수가 증명부족으로), 최종적으로 B는 자기가 연대보증 하지도 않았음에도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인정되고, 갚아야만 하며, 갚지 않을 수 없습니다

  • 18.12.02 06:26

    글과 댓글에서 좋은 지식들 알고갑니다.. 이래서 그 톨죽? 때 변호사들이 인감부터 갈아엎으라고
    그렇게 말한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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