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문맹 질문 드립니다.
퇴직연금 회사에서 DC 형으로 들고 있는데 퇴직연금 IRP는 또 뭐예요?
추가 납입을 받고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추가로 IRP 계좌를 개설하는건가요?
글을 읽어봐도 무슨말인지 말 몰라서요. 문맹에게 조금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DC형 디폴트옵션 선택하는게 있던데 그냥 일반 ETF 상품으로 제가
선택하기 위해 검색을 해봤더니 연금저축펀드에서 하고 있는 그런 ETF 특정
종목은 검색이 안되더라구요. 그런 특정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TIGER 미국 나스닥100~~)
저는 우리은행인데 ETF를 조회해보니 은행에서 올려놓은 몇개가 전부더라구요.
도움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추가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추가로 600까지 IRP는 900까지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데 합쳐서는 900까지만 세액공제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추가납입을 보통 퇴직연금600+IRP300으로 많이 합니다. 자영업자는 IRP 900으로 채우고요
1)퇴직연금600+IRP300
2) IRP 900
-> 급여소득자 입장에서 1)과 2) 차이(득과실)가 뭔가요?
미래에셋일 경우 디폴트옵션입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1.IRP는 운용방식이 회사에서 하는 DC형하고 같은겁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추가로 IRP 계좌를 개설하는 거 맞습니다.
1년에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최대치가 99만원 정도라면 연금저축펀드만 하셔도 됩니다.
100만원 넘게 환급받으시려면 IRP에도 300만원 납입하시면 되구요.
연금저축펀드+ IRP= 납입원금 최대 900만원 (환급액 148만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
IRP (최대 148만원 환급) ->환급액이 많은 경우 추천, 정기예금도 가능
연금저축 (최대 99만원 환급) ->환급액이 적은 경우 추천, 펀드(주식펀드 , 채권펀드)만 가능
개인퇴직연금(IRP)만 하면 9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13.2%~16.5% 환급
연금저축만 하면 연간 납부액 600만원까지 동일한 비율로 세액공제 받습니다.
2. 디폴트옵션은 가입한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품에서만 고를 수 있어요.
우리은행에서 만들어놓은 묶음 중에서 하나를 미리 지정한 뒤
DC 나 IRP에 돈만 넣고 어떻게 할지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그 상품으로 자동 매수하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