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독립세대 인정기준
요즘 20대 1인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해서 산다고 해서 모두 독립가구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한 예로, 대학교 기숙사에 산다고 해서 세대 분리를 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 일반적인 세대 분리 요건
세대 분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1세대에서 자녀가 독립 세대를 이루어 분리하려면 원칙상 거주지, 주소를 이전해 부모와 다른 곳에 살아야 합니다. 단 부모와 자녀 거주지가 동일하다고 해도 거주지 형태에 따라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일부를 임대가 가능하도록 출입문, 부엌, 욕실 등을 따로 둔 세대분리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거주지와 주소를 이전했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직계존속이 사망했거나 ▲소득(독립적인 생계를 유지)이 있어야 한다. 즉 결혼하지 않았거나 부모가 사망하지 않은 30세 미만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30세 미만 중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산정 기간 내에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유지해야 합니다
■ 30세 미만이 충족해야 할 소득 요건
세대 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소득세법 제4조)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용직 급여나 아르바이트 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을 산정하는 기간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전까지이며 해당 1년 동안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주택 취득일에 소득(창출 활동)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31일 주택을 산다면 취득일 기준 지난 1년 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의 40%에 12개월을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은 월 182만7831원이므로 이 금액의 40%에 12를 곱한 877만3560원을 넘어야 합니다.
>> 계산해보면 8,773,560÷12 = 731,130이 나오게 됩니다. 즉 매달 약 73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만약 취득일 기준으로 지난 1년 간 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지난 2년 동안 소득으로 판단한다. 취득일 기준 2년 이내 소득이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의 40%에 24개월을 곱한 값인 1754만71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대분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주택 청약 신청이나 절세를 위해 세대를 분리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20대 독립세대 인정기준|작성자 백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