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재산상속순위는 아주 간단합니다.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자는 직계존속, 3순위자는 형제자매, 4순위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죠. 문제는 이 규정만 봐서는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순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규칙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선(先)순위 상속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後)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워낙 당연한 말이어서 굳이 규칙이라고 할 것까지 있느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혼한 아들이 사망했는데 며느리와의 사이에 아이가 없다면 아들의 상속재산은 부모와 며느리가 공동상속을 하지만, 만일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면 아들의 재산은 며느리와 복중 태아의 것입니다(재산상속순위를 따지는 데 있어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규칙은 같은 순위에 있다면 가장 근친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재산상속순위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죠. 이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모두 포함됩니다. 가령 어떤 여성이 사망했는데 그에게 딸, 손녀, 증손녀가 있다면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딸, 손녀, 증손녀 모두 직계비속이지만 최근친자인 딸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딸은 피상속인과 1촌, 손녀는 2촌, 증손녀는 3촌지간이죠.
세 번째 규칙은 대습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재산상속순위를 승계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장녀가 사망했고, 장녀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다면, 어머니 입장에서 사위와 외손주들이 다른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사위와 외손주들은 장녀의 상속분을 나누어 갖습니다. 결국 다른 자녀들에게는 장녀가 생존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네 번째 규칙은 배우자의 상속입니다. 위 순위 어디를 봐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1순위자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자 또는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1, 2순위자가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상속순위상 3순위자, 4순위자가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모두 없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