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업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확대 시행
전문직. 중개업. 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귀금속. 결혼관련업.
이삿짐센터.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장례식장. 무도유
흥주점.자격사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피부미용업등 ....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인하- 의무금액은 반드시 발급. 그 이하는 요구시 반드시 발급
위반시 가산세.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신고자에 미발급액의 20%포상금
☞지하 경제 양성화 최대 수혜주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2012년 1,200조)의 20∼∼25%
(240조에서 300조)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 계획 ( 2013년 2.7% → 2017년 6.7% )
첫댓글 기관들이 매수하지 않으면 잘 안가는게 주식이라서~
바닥이 터지나
급등이냐 박스권매매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