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처분명령재결에 대한 무응답은 위법한 부작위로 보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동일한 논리로 의무이행심판 제기도 가능할까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첫댓글 애초에 처분명령재결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해서 나온 건데 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죠 심판법 51조
첫댓글 애초에 처분명령재결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해서 나온 건데 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죠
심판법 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