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와 달리
지토위가 수용재결한 경우가 아니라
중토위가 수용재결을 한 경우라면
중토위 이의재결이 행정심판 재결인지 포섭할때
논리를 아래와 같이 해도 될지 문의드려요
p408. 2) 중에서
[이의신청 담당기관은 ~ 구별되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별도허용규정x, 사법절차준용] 만을
근거로 삼고
'이의재결은 행심 재결이다' 라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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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쌤만 답줘요
중토위가 수용재결 한 경우
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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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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