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61호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9호(2014.4.10.), 제2015-513호(2015.7.20.), 제2017-111호(2017.2.22), 제2017-731호(2017.11.8.), 제2019-100호(2019.3.6.), 제2019-489호(2019.9.17.), 제2020-524호(2020.7.22.)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빛그린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변경)
- 기정 : 4,070,692.2㎡
- 변경 : 4,073,831.7㎡, (증 3,139.5㎡)
※ 변경사유 : 1-1단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증 3,139.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한・미 FTA체결 등 범세계적 개방형 경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경제적 타격이 심화될 것을 대비하여 새로운 산업기반 마련 모색
나. 2006년 기준 광주・전남의 제조업체수와 종업원수 전국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
다. 광주・전남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은 2007년 기준 0.5%로서, 전국 미분양률인 1.3%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업입지 수요 발생시 즉시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의 확보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변경없음)
1-1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
1-2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1년8월 31일
2단계 :2009년 9월 30일 ∼ 2023년 6월 30일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비 고 |
광산업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은 존치공장에 한함 |
디지털 정보가전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제조업(28)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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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전기장비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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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부품 소재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1차금속 제조업(24)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1차금속 제조업(24)은 존치공장에 한함 |
연구개발 | ․ 연구개발업(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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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치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1-1단계 | 1-2단계 | 2단계 |
합계 | 기정 | 2,692,411.2 | 1,654,155.6 | 38,050.8 | 1,000,204.8 | 100.0 | 감) 431.6 |
변경 | 2,691,979.6 | 1,653,724.0 | 38,050.8 | 1,000,204.8 |
광산업 | 기정 | 241,040.0 | 173,274.2 | - | 67,765.8 | 9.0 | 감) 11.7 |
변경 | 241,028.3 | 173,262.5 | - | 67,765.8 | 9.0 |
디지털정보 가전 | 기정 | 425,282.3 | 260,205.7 |
| 165,076.6 | 15.8 | 감) 0.2 |
변경 | 425,282.1 | 260,205.5 |
| 165,076.6 | 15.8 |
자동차산업 | 기정 | 1,616,136.6 | 1,109,697.9 | - | 506,438.7 | 60.0 | 감) 419.0 |
변경 | 1,615,717.6 | 1,109,278.9 | - | 506,438.7 | 60.0 |
첨단부품 소재 | 기정 | 266,022.5 | - | 38,050.8 | 227,971.7 | 9.9 | - |
연구개발 | 기정 | 143,929.8 | 110,977.8 | - | 32,952.0 | 5.3 | 감) 0.7 |
변경 | 143,929.1 | 110,977.1 | - | 32,952.0 | 5.3 |
※ 1-1단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 면적 (㎡)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4,070,692.2 | 증) 3,139.5 | 4,073,831.7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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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 | 소계 | 302,590.0 | 감) 264.7 | 302,325.3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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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 199,464.0 | 감) 318.2 | 199,145.8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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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 103,126.0 | 증) 53.5 | 103,179.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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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지역 | 소계 | 3,285,168.6 | 감) 136.9 | 3,285,031.7 | 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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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 | 3,141,729.9 | 감) 175.2 | 3,141,554.7 |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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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 143,438.7 | 증) 38.3 | 143,477.0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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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지역 | 소계 | 482,933.6 | 증) 3,541.1 | 486,474.7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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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 482,933.6 | 증) 3,541.1 | 486,474.7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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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단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증 3,139.5㎡)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1) 총괄(변경)
구 분 | 전체면적(㎡) | 구성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총 계 | 4,070,692.2 | 증) 3,139.5 | 4,073,831.7 | 100.0 | 100.0 |
산업시설용지 | 2,692.411.2 | 감) 431.6 | 2,691,979.6 | 66.1 | 66.0 |
| 제조시설용지 | 2,548,481.4 | 감) 430.9 | 2,548,050.5 | 62.6 | 62.5 |
| 연구시설용지 | 143,929.8 | 감) 0.7 | 143,929.1 | 3.5 | 3.5 |
주거시설용지 | 133,924.6 | 감) 21.6 | 133,903.0 | 3.3 | 3.3 |
| 단독주택용지 | 106,076.7 | 감) 19.1 | 106,057.6 | 2.6 | 2.6 |
| 근린생활시설 | 27,847.9 | 감) 2.5 | 27,845.4 | 0.7 | 0.7 |
지원시설용지 | 115,129.9 | 감) 20.7 | 115,109.2 | 2.8 | 2.8 |
| 지원시설 | 92,914.9 | 감) 22.6 | 92,892.3 | 2.3 | 2.3 |
| 주유소 | 5,955.0 | 증) 0.9 | 5,955.9 | 0.1 | 0.1 |
| 종교시설 | 4,096.0 | 감) 0.3 | 4,095.7 | 0.1 | 0.1 |
| 공공지원시설 | 8,249.0 | 감) 1.1 | 8,247.9 | 0.2 | 0.2 |
| 어린이집 | 3,915.0 | 증) 2.4 | 3,917.4 | 0.1 | 0.1 |
공공시설용지 | 1,129,226.5 | 증) 3,613.4 | 1,132,839.9 | 27.8 | 27.9 |
| 일반도로 | 592,750.4 | 증) 3,429.9 | 596,180.3 | 14.5 | 14.6 |
| 보행자전용도로 | 5,110.8 | 증) 3.2 | 5,114.0 | 0.1 | 0.1 |
| 주차장 | 23,186.0 | 감) 7.6 | 23,178.4 | 0.6 | 0.6 |
| 공원 | 134,580.9 | 감) 7.3 | 134,573.6 | 3.3 | 3.3 |
| 녹지 | 282,287.8 | 증) 652.9 | 282,940,7 | 6.9 | 6.9 |
| 공공청사 | 2,103.0 | 감) 0.3 | 2,102.7 | 0.1 | 0.1 |
| 사회복지시설 | 1,050.0 | - | 1,050.0 | 0.1 | 0.1 |
| 전기공급설비 | 2,935.3 | 감) 12.3 | 2,923.0 | 0.1 | 0.1 |
| 가스공급설비 | 180.0 | 감) 0.1 | 179.9 | 0.1 | 0.1 |
| 폐수처리시설 | 12,883.0 | 감) 5.8 | 12,877.2 | 0.3 | 0.3 |
| 오수중계펌프장 | 1,890.0 | 감) 7.0 | 1,883.0 | 0.1 | 0.1 |
| 배수지 | 4,804.4 | 증) 4.9 | 4,809.3 | 0.1 | 0.1 |
| 하천 | 10,655.0 | - | 10,655.0 | 0.3 | 0.3 |
| 저류시설 | 36,294.6 | 증) 1,587.1 | 37,881.7 | 0.9 | 0.9 |
| 농업기반시설 | 10,820.3 | 감) 0.3 | 10,820.0 | 0.3 | 0.3 |
| 구거 | 7,695.0 | 감) 2,023.9 | 5,671.1 | 0.2 | 0.1 |
※ 근린공원내 저류시설(1개소) : 14,157㎡
※ 공공지원시설 :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지원을 위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 어린이집 :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지원을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공동직장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