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1. 판례에서 "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 사실관계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1-1. 사례39의 유제3에서 사회적 사실관계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이다"가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유제1에서 기사동이 인정 안되는 이유는 "60필지 중 10필지만을 개발하는 것"과 "60필지 지역" 이렇게 사회적 사실관계가 달라서 그런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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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3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
vs
이 사건 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
유제1
60필지 중 10필지만을 개발하는 것은 도시 미관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계획으로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저해한다
vs
60필지 지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첫댓글 1. 하명호 교수님은 어떠한 사실이 있어서 처분으로 이르게 되는 전반적 과정 같은 느낌으로 말씀 하시는데 봐도 잘 모릅니다. 관심을 두시면 수험생활이 고달파집니다 그냥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과 근거법령인갑다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2. 유제1은 "미관에 맞지 않는다"와 "고도제한이 있다"는 것을 비교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실이 있어서 처분으로 이르게 되는 전반적 과정 같은 느낌이 '사회적 사실관계' 라고 한다면
유제1은
'미관에 맞지 않아서' 처분에 이르게 되었고 '고도제한이 있어서'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