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과목의 변호사시험 대비 제1과제는, 사례형 및 기록형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의 확실한 숙지입니다. 특히 상속은 제187조 물권변동에 의한 ‘소유권취득’ 사유이고, 또한 사람이 사망하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관계’가 시작되므로, 사례형이나 기록형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맨 처음 도입이자 첫 단추인 이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하 모든 답안의 서술이 0점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수년 전부터 매우 강조해왔었는데,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의 2에서 현실화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기록시험에서 출제되던 방식이었고, 이후에도 언제든 출제 가능한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비가 매우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확한 상속관계를 확정지으려면 상속순위, 상속분, 인지, 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의 포기 등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가령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특정 상속인을 상속인에서 배제·포함시킴으로써 특정 상속인을 특정재산에 대한 소수 지분권자나 과반수 지분권자로 만들 수 있고, 결국 그 자의 임대행위는 완전히 상반된 두 결론의 답안지로 나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시 가족법 대비의 제2과제가 있다면, 역시 선택형 4문제를 모두 맞히기 위한 객관식용 내용의 완벽한 숙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9년간 누적된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 가족법 선택형 문제들을 모두 분석해야 하고(2019년 10월 모의고사까지 약 160문제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최근 5년간 사법시험 문제를 풀며 혹시나 빠진 주요내용을 일부 보충한 후(38문제지만 보충할 문제로 따지면 소수의 지문 일부입니다), 최신 개정 내용이나 최신 판례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예상을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법 과목이 생소한 사람이 많이 때문에 선택형 문제만을 풀어내는 것은 이해가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가족법의 법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기본내용 학습을 마친 후 문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내용 학습에 너무 매몰되지는 말고, 특정 부분 진도를 진행한 후 곧바로 선택형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자신의 기본내용 학습의 방향도 효율적으로 바로잡아 가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로스쿨 민법의 정석」,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은 머리말에 소개한 것처럼 ‘강의’를 들으면서 읽어야 이해가 가능한 ‘강의용 교재’의 성격이 매우 강했음에도 독자분들께서 과분한 애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본서의 경우 과목의 특성상 ‘강의용 교재’의 성격이 더욱 강할 것 같습니다. 애초 저라는 사람이 ‘서적의 출간’보다 ‘더 좋은 강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와 법조문은 진하게, 두문자는 견고딕으로 눈에 띄게 한 점, 주의나 이해가 필요한 사항은 ‘正辯’으로 쓴 점, ‘→, ◦, ×’ 등의 표시로 학습 효율을 높인 점 등은 기존 정석 시리즈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어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가족법만의 추가된 특징으로, 가족법의 모든 법조문을 박스 처리한 후 조문의 중요도를 별 개수로 표시하였습니다. 가족법 과목은 법조문 자체에 대한 숙지로 푸는 문제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조문’ 워딩 자체의 중요성 기준이며, 그 외 해당 쟁점이나 판례의 중요성은 강의나 기출문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내용의 중요도는 최신 판례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여 책에 부동문자로 표시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분량이 적은 편이지만 기출문제에 나온 모든 지문과 쟁점을 거의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부분은 본 교재의 특성상 ‘모두’ 설명할 수는 없었고, 이해나 응용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각자의 가족법 기본서나 본 교재로 진행하는 강의, 각 기출문제 분석 등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본서는 2020년의 경우 7월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7.22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