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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꿈사 스타★칼럼 [경매택스]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
경매택스 추천 0 조회 5,604 16.11.28 15:37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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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29 17:38

    첫댓글 유용한 글 감사합니다~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11.30 10:01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보험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2017년 부터는 1,000만원 까지는 비용인정되는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16.11.30 08:41

    감사합니다~~

  • 16.11.30 23:22

    좋은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상가를 처음으로 매입하여 부동산업 임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 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으려면 복식부기니 이런걸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말이 맞는지요?
    내년초에 임장 전용 차량을 구입하여 이와 관련한 혜택을 보고 싶습니다.

  • 작성자 16.11.30 23:55

    1. 임대사업자는 차량관련 비용이 인정 안됩니다.
    2. 네. 복식부기, 장부기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3. 임장 전용 차량 관련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 16.12.01 00:01

    @경매택스 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대사업자는 차량비용 인정이 안된다니 슬퍼지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혹시 임대와 매매사업자를 동시에 할수는 있는지요?

  • 작성자 16.12.01 10:49

    @100조부자(정순호) 네. 임대와 매매사업자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16.12.01 10:51

    @경매택스 감사합니다^^

  • 16.12.02 11:08

    좋은 정보입니다. 저는 회사서 지출 인정이 줄어든다는 이유는 운행일지를 매일매일 기록중입니다. 뭐.. 계속해서 서민이든 기업이든 세금 혜택이 줄어드니 다 힘들기는 마찬나 봅니다. 그나저나 소득공제나 좀 잘해주었으면.... 작년거는 거의 월급에 6
    70프로를 토해내다보니 매꾸데 몇개월 소요되었네요.

  • 16.12.02 11:08

    소득공제 관련 좋은 소식도 부탁 드려봅니다. ^^

  • 16.12.07 03:41

    법인을 만들기 위해 세무사님의 글을 정주행하고 있는데..
    점점 개인사업자로 마음이 쏠리네요ㅋ

  • 17.01.02 15:3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7.01.13 15:38

    제가 정말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비용을 save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비용처리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군요. ;제도권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궁리해봐야 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17.03.20 11:30

    좋은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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