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사업적인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 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하는 방법이다. 2016년 부터 법인이 지출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1. 개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었음.
2016.1.1. 이후에 지출하는 법인의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써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①업무전용자동차보험 + ②운행일지 기록)을 충족하여야 함.
2.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일반승용차의 구입과 임차(리스) 및 유지(주유 등)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된다.
①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② 지프형 아닌 9인승 이상 승합차, 배기량 1,000cc이하 경차(레이, 모닝, 비스토, 스파크, 마티즈 등), VAN형 차량(차량: 화물, 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 부분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 화물자동차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는 위의 「①영업용 승용자동차, ②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이하 경차,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승용 자동차를 말함.
2)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명: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가입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함.
2016.4.1. 이후에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2016.1.1.에 가입한 것으로 봄. 다만, 2016년에 기존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도래하여 「누구나 운전」상품으로 갱신 후 다시「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2016년도에 지출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예를 들어, 2016.6.30. 기존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2016.7.1. 「누구나 운전」상품으로 갱신 후 다시「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2016년에 지출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따라서 기존의 법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반드시 갱신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법인이 신규로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여야 함.
법인이 승용차를 렌트하는 경우에는 렌트 비용에 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렌터카 업체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또한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료에 보험료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료에 보험료를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인지 학인을 하여야 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명: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운전자 범위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계약관계 업체 직원 포함)만 해당하며,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지는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가족․친지 등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 특히 요즘 같은 연말 시즌에는 모임과 회식이 많은데, 음주 후 주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를 할 것임. 이때 대리운전 기사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 즉, 법인의 회식 또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를 하던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요함.
구분 | 누구나 전용 | 임직원 전용 |
보험종목 | 업무용․영업용 자동차 보험 | ▪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법인이 임차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렌터카 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시 동 전용 상품을 선택 |
운전자 범위 | ▪ 법인의 임직원(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 임직원의 가족․친지 등 | 법인의 임직원(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
적용차량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 법인 차량 중 승용차 |
세법상 손금인정 요건 | 2016.4.1. 이전에 누구나 운전 상품 가입자는 운행기록만 작성 | 2016.4.1.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 |
보상범위 | 임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승낙을 받은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의 운전 중 사고도 보상 | 임직원의 운전 중 사고만 보상(다만, 대인1은 보상) |
<표> 「누구나 운전」 및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비교
② 운행일지 기록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 금액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됨. 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용차 1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1,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말함.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예를 들어 승용차의 가격이 2,000만원이라면 매년 400만원(2,000만원 / 5년)씩 5년간 비용 처리할 수 있음.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한도액은 800만원이므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8,000만원 짜리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한다면 매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씩 10년 동안 비용 처리할 수 있음.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으므로, 만약 감가상각비를 한도금액인 800만원 까지 비용처리 한다면 나머지 수선비, 자동차세, 보험료. 주유대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만 비용 처리할 수 있음.
3)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전제 조건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법인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즉,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의 전제 조건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명: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는 것임. 따라서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현재까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전환하여야 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없음.
부동산매매업 전문 세무사 이 한 우(010-7679-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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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용한 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보험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2017년 부터는 1,000만원 까지는 비용인정되는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상가를 처음으로 매입하여 부동산업 임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 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으려면 복식부기니 이런걸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말이 맞는지요?
내년초에 임장 전용 차량을 구입하여 이와 관련한 혜택을 보고 싶습니다.
1. 임대사업자는 차량관련 비용이 인정 안됩니다.
2. 네. 복식부기, 장부기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3. 임장 전용 차량 관련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경매택스 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대사업자는 차량비용 인정이 안된다니 슬퍼지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혹시 임대와 매매사업자를 동시에 할수는 있는지요?
@100조부자(정순호) 네. 임대와 매매사업자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경매택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저는 회사서 지출 인정이 줄어든다는 이유는 운행일지를 매일매일 기록중입니다. 뭐.. 계속해서 서민이든 기업이든 세금 혜택이 줄어드니 다 힘들기는 마찬나 봅니다. 그나저나 소득공제나 좀 잘해주었으면.... 작년거는 거의 월급에 6
70프로를 토해내다보니 매꾸데 몇개월 소요되었네요.
소득공제 관련 좋은 소식도 부탁 드려봅니다. ^^
법인을 만들기 위해 세무사님의 글을 정주행하고 있는데..
점점 개인사업자로 마음이 쏠리네요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비용을 save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비용처리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군요. ;제도권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궁리해봐야 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