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개입은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행위하는것 자체로 인정"
이 것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초과급여 지급하는 경우 지배개입 의사를 더 쉽게 인정되게 하는 뜻일까요?(직접 지배개입보다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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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지배개입-면제한도 초과급여 질문입니다.(아무나)
27신명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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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17:4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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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간접적 지배개입 특성상 의사를 엄격히 보면 부노자체가 성립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