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행심위에 관련 정보가 없으니 직접처분이 불가능한데, 가구제로 임시처분도 불가능한건가요?
2. 후최종선잠수 판례의 경우 당초 처분은 흡수소멸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 처분에 취소소송 제기하는 것은 대상적격, 소의이익 둘 다 없는 건가요?
3.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2019두61137, 서브노트7p), 위 판례는 대상적격 문제에서 어떤 경우에 써야하는 판례인가요? 판례요지에 위 판례가 실려있는 사안들에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원고가 피고는 처분절차 지키지 않아서 대상적격이 있다고 주장한 경우들인가요?
4.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은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처럼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시험이랑 관련은 없어 보이나 그렇다면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은 원고에게 너무 불리(?)해 보이는데(소송요건은 취소소송의 요건을 요구하면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전적으로 돌리니) 굳이 제기 하는 경우가 있나요?
5.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처분성 부인(2016두41729, 서브노트14p) 사안의 경우 위 통보는 관념의 통지이고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이 아니라 당소로 다퉈야 하는 건가요?
6. 사례집 100p 추가쟁점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 수단은 집행정지인가요?
7. 사례집 112p 추가쟁점 1에서 쟁점은 대상적격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문제인가요?
8. 사례집 60p, 추가쟁점 1에서 어떤 소송요건이 문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쪽수 추가쟁점 3에서 병의 재거부처분은 기속력이 처분시에 미치므로 처분시점 이후 새로운 사유인 조례 개정을 이유로 재거부 한 것은 기속력 위반이 아닌 것이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