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화장품 제조년월일의 기준일에 대한 식약청과 화장품협회 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2006년 오늘, 일단 ‘사용 기한’이라는 절충안으로 타협을 본 상태. 그들은 왜 논쟁했나. 뷰티 유저로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원료 투입일과 포장 공정일, 얼마나 차이가 나기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원료 투입일과 포장공정 사이에는 짧게는 2~3일, 길게는 한 달 정도의 간격이 생긴다. 마스카라, 아이섀도, 스킨 등 일반 제품의 경우에는 2~3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제조 후 2일 정도의 샘플 테스팅 과정을 거치기 때문. 문제는 자외선 차단제나 안티에이징 제품처럼 안정화 체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아이템. 안정화를 확신할 수 있는 샘플 체크 기간이 짧게는 10일, 길게는 30일 정도에 이르는데 이 기간 이 바로 논쟁의 발단이 된 것. 일단 브랜드 측에서는 이 기간이 제품의 안정화를 평가해 유통이나 보관 기간 동 안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요하는 시간이므로 ‘제조 단계’의 일환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물리적인 제조가 끝난 시점에 이미 제품 자체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제조 단계’는 끝난 것이며 안정화를 체 크하는 이 시간 동안에도 제조액에 오염이 발생하거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샘플 테스팅 기간 이 긴 기능성 제품일수록 제품 사용 기한에 따라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바뀔 수 있으므로 더욱 제조년월일을 원료 투입 시 점으로 해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 이에 화장품협회는 프레시 마크 도입, 유통 기한 표기 등 타협안을 모색한 끝에 브랜드들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사용 기한’으로 표시하는 규율을 정해 자체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유통 기한만을 표시하는 의약품과 달리 화장품의 사용 기한 표시에는 ‘제조년월일’과 ‘총 저장 기간’ ‘개봉 후 사용 기한’의 3가지 문안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이 특징. (제조년월일의 기준은 여전히 포장공정 완료시점으로 하고 있다 ) 이 규율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기능성 화장품·마스카라·아이라이너가, 2006년 1월부터는 화장수·로션·에센스·크림의 기초 4종과 메이크업 베이 스·파운데이션·아이섀도·립스틱의 메이크업 4종이, 2007년에는 모든 화장품이 사용 기한으로 표시되게 된다. 문제 는 이것이 아직 식약청의 고시로 법령화되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 2004년 말부터 화장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이 규율에 대해 식약청은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제조년월일에 대한 양측의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즉 언제든지 상황은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조년월일 2006.06.15 화장품, 언제부터 제조가 시작되나
순수 제작 기간만을 본다면 보통 화장품은 원료 채취 및 수거, 측량, 보관 및 인수,제조, QC(Quality Control) 판정, 충진 및 포장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라네즈 BM 최영호 씨에 의하면 라네즈 의 경우 수입 원료는 한꺼번에 6개월 사용분을 주문하고 국내 원료는 1개월분을 주문한다. 원료 체취 일자는 대부분 OEM 방식을 채 택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일을 계산하기 어렵다. 원료는 제품 제조에 들어가기 24시간 전 평균 100kg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는데 이 때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제조 시간은 보통 2시간 정도. 제조 후에는 즉시 샘플을 QC팀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 샘플 안정화 테스트는 일반 제품은 48시간, 자차·안티에이징 제품 등은 10~30일가량 걸린다. 안정화를 인정받은 제조액은 대부분 2일 내에 바 로 충진되는데 여기까지 기간을 계산해보면 화장품 제조까지는 보통 34일에서 74일 가량. 원료 체취 시일을 짐작할 수 없다는 점까지 고려 해본다면 화장품의 제작 기간은 더 길어진다. 제조일자에 6월 15일이 찍혀 있는 제품이라도 제조는 최소 5월 10일경에 시작되었다고 보면 된다. 또 대부분 제고를 최소화해야 하는 경제 원칙상 먼저 생산한 제품을 먼저 출고하므로, 최대한 제조년월일이 가까운 제품을 선택해야한다는 결론이다.
구체적 표시 문구
‘제조일 0000년.00월.00일. 본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00개월, 개봉 후에는 00개월 내에 가장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 조건 10~30도, 직사광선은 피하세요.’
아이템별 사용 기한
1 립글로스, 립스틱, 아이섀도, 폼 클렌저, 시트 마스크 등 - 사용 기한 제한 없음
2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류 - 제조일로부터 30개월, 개봉 후 12개월
3 마스카라, 리퀴드 아이라이너 - 제조일부터 24개월, 개봉 후 6개월
(펜슬이나 붓펜 타입 아이라이너는 사용 기한 제한 없음)
4 주름, 미백 기능성 제품과 자외선 차단제, 앰풀 - 제조일로 부터 15개월, 개봉 후 12개월
기획 : 이미현 ㅣ 포토그래퍼 : 장주흡 ㅣ슈어ㅣpatzzi김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