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第750條 (不法行爲의 內容)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751條 (財産以外의 損害의 賠償) ①他人의 身體, 自由 또는 名譽를 害하거나 其他 精神上苦痛을 加한 者는 財産以外의 損害에 對하여도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法院은 前項의 損害賠償을 定期金債務로 支給할 것을 命할 수 있고 그 履行을 確保하기 爲하여 相當한 擔保의 提供을 命할 수 있다.
*형법
第313條 (信用毁損) 虛僞의 事實을 流布하거나 其他 僞計로써 사람의 信用을 毁損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14條 (業務妨害) ①第313條의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컴퓨터등 情報處理裝置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壞하거나 情報處理裝置에 허위의 情報 또는 부정한 命令을 入力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情報處理에 障碍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業務를 방해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新設 1995.12.29>
第307條 (名譽毁損) ①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156條 (誣告) 他人으로 하여금 刑事處分 또는 懲戒處分을 받게 할 目的으로 公務所 또는 公務員에 對하여 虛僞의 事實을 申告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관련판례>
--진행중--
<설 명>
개인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을 선택할수있습니다(계약 자유의 원칙).
그러나 약관등에 의한 계약의 내용인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게됩니다.
예를들어, 만약 상가를 분양 받을 당시 업종이 지정 되거나 상가 관리단(또는 상가 번영회)의 관리 규약등에 동종 업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것이나, 그렇지 아니 하다면 이는 쌍방간에 상도덕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합의 하거나, 차라리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등).
수사기관(경찰또는검찰)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였으나(이때 죄명은 기재하지 않아도됨) 수사결과 피의 사실이 인정 되지 아니 하거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무혐의 처리(불기소)하거나(이경우 무고 혐의 유무에 대한판단을함).
약식 기소를 한다 해도 벌금만 납부하게 되어 실익이 없을것입니다.
또한 손해 배상은 이와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하며, 이경우에도 피고가 불인정할 경우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송사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우선 상대방의 위법한 사실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 이를 증거 자료로 활용하되 ,상대방의 대응 여하를 봐가면서 슬기롭게 대처 하는 것이 좋을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