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실적자료를 토대로 전국 정부투자기관, 일반건설업체 및 우리전문건설업체에 인지세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인지세 납부 대상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해당하는 모든 건설공사
2. 인지세납부의무 : 연대책임
(어느 한쪽이 인지세를 납부하였더라도 한쪽문서가 누락되었다면 양쪽모두 책임)
3. 인지세납부금액
기재금액기준
- 1천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초과 5천이하 4만원
- 5천초과 1억이하 7만원
- 1억초과 10억이하 15만원
- 10억초과는 35만원
4. 국세청 인지세납부여부 대상공사 : 2003년, 2004년, 2005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건설공사
5. 소명방법
가. 자기공사의 경우 :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소명 : 해당공사란에 자기공사 기재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 관공서에 제출한 계약문서에만 인지세 납부
(우리업체 보관용에는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없음)
- 소명 : 해당공사란에 국가,지자체와 계약한 비과세 대상공사 기재
인지세법 기본통칙 中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3- 1- 1…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보기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1993. 5. 1 개정)
다. 정부투자기관(농촌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한전 등), 일반건설업체와의 계약
: 양쪽모두 인지세를 납부해야함.
이경우 납부의무는 통상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나
어느 일방이 붙이지 않을 경우 연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에 인지를 붙여야 함
- 소명 : 누락된 문서는 상호협의후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소인 후 사본 제출,
이경우 소명이 안 될 경우 양쪽무두 벌과금 대상임
인지세법 기본통칙 中
제6조 비과세문서
7- 1- 2… 6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 보기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1993. 5. 1 개정)
6. 기타 : 전문건설협회전남도회에서는 인지세법상 납부의무는 연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모든 인지를 우리업체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현 실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에 납부의무는 각자 부담함을 원칙으로 할 것을 건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