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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소 재 지 |
연면적 |
규모 |
정 원 |
종사자 |
비고 |
은가어린이집 |
서대문구 북가좌동5-128 |
266.87㎡ |
지하1층/ 지상2층 |
52명 |
7명 |
방과후 통합 |
2.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
가. 위탁기간 : 3년(2011. 1. 1 ~ 2013. 12. 31)
나.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다.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금지
라. 영유아보육관련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안내 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 해지
마. 운영은 구립보육시설에 준해서 예산 편성 및 운영
바.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어린이집운영 위탁약정서」에 의함
3.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운영체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인 (개인은 모집공고일 현재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나.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정관에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다.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약정에 의함.
4. 신청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공고일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개인
바.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외의 민간보육시설 운영자
사. 영리, 생계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려는 위탁운영체
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하려는 자
자. 최근 5년간 서대문구 구립보육시설 운영을 중도포기한 위탁체와 시설장
차. 운영주체의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12.13 ~ 2011. 1. 3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대문구청 2층 보육가족과
다. 접수방법 : 공무원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6. 사업설명회
가. 일 시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교부 및 접수기간 동안 현황설명자료 배부로 대신함
나. 장 소 : 서대문구청 2층 보육가족과
7. 심의기준
운영체․시설장(내정자)에 대한 운영의지 및 전문성, 운영체 도덕성․공신력, 운영체 재정능력,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보육시설 운영계획 등
8. 선정방법
가. 운영 위탁체는 서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 심의 후 결정
나.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부적격 판정될 경우 운영 위탁체 재모집 공고
다.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시설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10분이내 운영계획 설명과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라. 심사결과 발표 : 개별통지
9. 신청서류 : 위탁운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20부(원본1부,사본19부 책자작성 제출)
(제출서류는 반드시 신청서 양식 참고, 원본1부 가족보육과 검토 후 사본 작성)
구분 |
서류항목 |
운영체 |
비고 | ||
법인 |
단체 |
개인 | |||
개별 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인감증명서 첨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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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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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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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소(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 주민등록등본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등기부등본, 정기예금잔액증명서 등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및 예산서 • 자부담 승낙서 • 기타 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운영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
다. 운영 위탁체는 우리구와 협의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고용승계
라.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구청 보육가족과(☎330-1200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330-1200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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