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가 오늘(27일) 오전 종교교회에서 열린 4차전체회의에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의 합숙을 통해 마련한 장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장정개정안은 오늘 오후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보고되었으며 앞으로 한차례 정도의 세밀한 문구화 작업을 거친 뒤 입법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의 권오서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브리핑을 열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세습방지법안’을 비롯해 개정된 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교계뿐 아니라 일간지 기자와 공영방송사까지 참여하는 등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들의 관심사는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제안된 ‘세습방지법안’에 쏠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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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장정개정위원회의 권오서 위원장 |
세습방지법으로 교회의 신뢰 회복되길...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38단 제37조 <담임자의 파송 제한> ①항 “부모와 자녀(사위 포함)가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가 될 수 없다(신설)” ②항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사위 포함)는 담임자가 될 수 없다(신설)”
장개위의 권오서 위원장은 먼저 ‘세습방지법안’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세습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동일교회’라는 말을 썼다”며 이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경계하고는 신설된 ‘세습방지법안’의 문구를 위와 같이 소개했다.
이어 권오서 위원장은 “지금 기독교가 그런 것(교회세습)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잃고 지탄받는다면 그 정도는 양보하고 떳떳하게 선교하자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이 법을 제안해 보자는게 위원들의 일반적 생각이었다”며 ‘세습방지법안’으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선교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장개위가 세습방지법을 추진하려는 주요한 배경임을 밝혔다.
권오서 위원장은 그러나 ‘세습방지법’에 대해 “이 법이 그렇게 바람직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법이 없어도 비난받고 지탄받는 일을 하지 않는 성숙한 교단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감리회가 법으로까지 교회세습을 막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뜻으로서 그 만큼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까지 몰려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안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교회에 담임자 선택의 자유를 줘야하지 않겠는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세습방지법안의 입법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존재했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24명의 위원들간의 찬반 분포를 묻는 질문에는 끝내 함구했다.
여러 특수한 사정, 그러니까 ‘농어촌의 아주 작은 교회지만 사명감으로 자녀가 물려받는 사례에 까지도 이 법이 적용된다면 가혹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했으나 “원칙적으로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예외를 두어 괜한 분란거리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이며 동시에 교회세습에 대한 감리회의 강력한 거부의지를 천명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조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법안이 시행될 시 ‘변칙 세습’, ‘편법세습’이 성행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권오서 위원장은 “법 개정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할까’ 놀랬다. 그렇지만 그런 편법까지 다 고려하는 것은 무리다. 이 법은 강력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법의 시행된다면 과거 세습사례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으나 이후 세습을 시도할 시 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합법적으로 감리회에서 목회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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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개정위원회 기자브리핑이 열린 종교교회 회의실은 각계언론사의 취재열기로 뜨거웠다. |
각계의 반응 뜨거웠다.
교계언론사는 물론 조중동과 지상파방송3사 모두 감리회가 추진하는 세습방지법안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자브리핑이 있던 27일에만 50개 이상의 기사가 검색됐다. 인터넷 뉴스들은 물론 각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 소셜네트웍도 뜨겁게 달궈지며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이다.
권오서 위원장은 본사의 보도(23일자 ‘감리회, 세습방지법안 만든다’)가 나간 이후 “문의전화와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각계의 반응에 놀라워 했다. 아직 입법이 되지도 않은 사안을 두고 각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먼저 각 언론사의 반응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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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 언론사의 기자들이 참여해 50분여 간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 한국일보의 27일자 사설에는 "교회의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음달 열리는 감리교단의 임시 입법회의에서 장정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우리나라 개신교 사상 처음으로 교회세습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꼭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어 "나아가 감리교단의 용기 있는 결단이 다른 교단에게도 자극이 돼 한국 개신교에 더 이상 대형 교회의 세습이란 악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감리회로부터 시작된 신뢰회복운동이 한국교회 전체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또 응원했다.
중앙일보의 28일자 사설에는 세습에 대해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마치 개인 재산인 양 자식에게 대물림 하려는 발상 자체가 황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맘모니즘의 타락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는 이어 “감리교에서 이런 개혁입법안이 나온 것도 4년 전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물의와 진통을 겪은 결과다. 세습방지법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교단을 치유하기 위한 외과수술인 셈이다. 세습방지라는 개혁입법이 기득권 세력 앞에 좌절돼선 안 된다. 한국 기독교의 회개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타언론사에 비해 꽤 깊이있는 사설이었다.
연합뉴스는 감리회의 세습방지법안 추진과 관련하여 조성돈 실천대학대학원대 목회사회학과 교수와 김창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목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 목회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교회가 세습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라며 "세습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짚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교단은 없기 때문에 입법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분명히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목사도 "교회 세습은 동기와 과정에서 문제가 많으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교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세습 방지법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감리회가 추진하는 세습방지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는 “최근 교회 세습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교회 세습'을 막는 법안을 만든다”고 소개했다. “감리교의 이 같은 시도는 개신교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물이 이웃해서일까 감리회에 대한 조선일보의 관심은 타 언론에 비해 높아서 1면 포함 하루사이에만 3개의 관련기사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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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자 MBC 아침뉴스 캡쳐 |
MBC는 27일 아침뉴스에서 조선일보의 1면4단기사를 인용하여 감리회의 세습방지법안을 소개했으며 KBS도 이날 권오서 위원장의 기자브리핑과 감리교 본부를 취재했다.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의 인터넷 뉴스에서도 감리회의 시도를 소개하며 응원했다.
국민일보는 감리회의 장정개정안 주요내용과 예장통합측에서 추진하는 ‘불법선거운동 처벌강화 조례개정안’을 비교하며 주목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 모두 교회의 자정노력으로 본 것이다. 예장통합측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감리회가 지난 선관위에서 건의됐으나 채택하지 않고 버렸던 ‘금권선거범과금제(제공한 금품의 50배 부과)’, ‘불법선거신고포상제(신고액의 50배포상)’ 등을 채택하고자 하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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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에서 감리회의 장정개정안과 예장통합의 강화된 선거법개정안을 비교했다. ⓒ 국민일보 |
희망주는 감리교회 되어야
이처럼 각 언론사가 감리회의 세습방지법 추진에 주목하는 것은 감리회가 내부의 저항을 극복하고 개혁입법을 반드시 마련하기를 바라며 응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감리회로부터 시작된 자정노력이 추락한 한국교회 전체로 번져 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를 사회가 염려하여 본말이 전도됐지만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는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교회에 대한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은 것 같아 감사하다. 그래서 감리회의 책임이 크고 무겁게 다가온다.
만에 하나 감리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라도 한다면 감리회사태로 추락한 위상의 회복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사회로부터 쏟아질 조롱과 실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감리회 정상화의 의지가 꺾이며 동력을 잃을까 염려된다. 이번엔 제대로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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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서 위원장, 왼쪽 옆은 고광언 서기 |
선거법에 관해
장개위는 선거 관련법도 정비했다. 장정개정 배경에 대해 권오서 위원장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단의 현실적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자는 범위내에서 불요불급하게 손대지 않으면 안될 것,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등을 개정했다.”고 장정개정의 범위와 취지에 대해 밝혔다.
개정안을 보는 시각에 따라 정치적 이해가 엇갈릴수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법안이 몇개 눈에 띈다.
1. 피선거권 실효된 형 포함 여부 - [1023단] 제12조 ⑦항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 다만, 교회 직무상 처벌을 받았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현행법 ⑥항에서 정한 “사회재판법이나 교회재판법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서 논란이 된 ‘실효된 형 포함 여부’를 해석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입후보자가 제출할 서류에도 ‘범죄경력조회확인서(실효된 형 포함)’이라고 괄호를 두어 실효된 형의 포함을 명문화 했다.
성실하게의 의미 - 부담금과 관련하여 ‘성실하게’의 해석이 논란이 된 점을 의식하여 피선거권자의 자격에 대해 [1023단] 제12조 ③항 “...제5편 교회경제법이 정한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해야 한다(개정)”고 했다. 즉, 매년 12월 31일까지 4개 부담금을 모두 완납해야 하고 부담금 액수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권의 경우는 정회원교역자 전체(당해년도 허입자 제외)로 확대했으며(지난 기사 ‘장개위, "정회원 전체로 선거권 확대" 법안 마련’참조)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한 이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UMC 경력 - “UMC(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회 포함)에서 KMC로 이명하여 오는 이의 목회연한을 UMC에서의 목회경력 그대로를 KMC가 인정하여 목회의 단절로 보지 않기로 한다”는 개정안(279단 174조, 178조)은 UMC에서 KMC 정회원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선거기간 단축 - 교리와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부분에서 현행 60일인 선거운동기간을 20일로, 정기총회 30일전 실시했던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를 ‘30일전부터 15일전 사이’라고 정해 유동성을 두었다. 선거열람기간은 1개월전에서 15일 전으로, 선거공보 발송기간을 선거일 40일전에서 7일전으로 각각 선거에 따른 불필요한 인적·물적 에너지를 줄이는 한편 선거운동기간이 길어 금권 선거에 노출되기 쉬웠던 전례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전문 법조인 확대 - 이와 함께 총회 재판위원회를 비롯해 특별재판위, 행정재판위 등 법률적 검토사안이 많은 ‘재판’부서의 회의 때 배석하도록 한 법조인 수를 현행 1명 선에서 4∼5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권오서 위원장은 “목회자로 구성된 재판위원들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교회법의 권위를 세워서 무조건 사회법정에 소송부터 제기하는 소송 남발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2. 개정안과 선거에의 영향 ‘개정안이 선거전에 시행되면 지금 진행중인 선거에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이 법이 선거에 영향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정치적으로 흐를 염려가 있어서 부칙에 ‘이 법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고 해 장정개정안이 진행중인 선거에 영향이 없을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선거중단되고 11월 이후 선거가 진행된다면 개정안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건 장개위에서 해석할 사안이 아니다. 그 이후 교단에서 규칙을 해석하던지 집행부에서 해석할 사안“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을 언론사에 배포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개정안이 입수되는 대로 전문을 게시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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