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 1㎏당 저장용기 의 내용적 |
제1종 분말(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
0.8ℓ |
제2종 분말(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
1ℓ |
제3종 분말(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
1ℓ |
제4종 분말(탄산수소칼륨과 요소가 화합된 분말) |
1.25ℓ |
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3.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6.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제5조(가압용가스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제6조(소화약제) ①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제2종분말․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제3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중 최대의 것에 의할 수 있다.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가.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소화약제의 종별 |
방호구역의 표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
0.60㎏ 0.36㎏ 0.24㎏ |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소화약제의 종별 |
가산량 (개구부의 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
4.5㎏ 2.7㎏ 1.8㎏ |
2.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
가.
Q : 방호공간 1㎥에 대한 분말소화약제의 양(kg/㎥)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X 및 Y : 다음표의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
X의 수치 |
Y의 수치 |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분말 제4종 분말 |
5.2 3.2 2.0 |
3.9 2.4 1.5 |
3. 호스릴 분말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의 양 |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
50㎏ 30㎏ 20㎏ |
제7조(기동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분말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당해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0㎏/㎠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180㎏/㎠ 이상 250㎏/㎠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당해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
4. 기계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어반등)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에 잇어서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제9조(배관)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에서 압력이 25㎏/㎠ 이상 42㎏/㎠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5.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0조(선택밸브)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11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당해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④호스릴 분말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종별 |
1분당 방사하는 소화약제의 양 |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
45㎏ 27㎏ 18㎏ |
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 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12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의 2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화재감지기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4.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후 1분 이상 계속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층의 높이의 3분의 2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분말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5조(비상전원)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분말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분말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분말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분말소화설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분말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세부기술기준의 적용) 분말소화설비의 설치·유지에 관한 기준중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기준 및 새로운 소재와 기술원리를 이용한 분말소화설비의 설치·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