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공무원의 승진은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으로 구분하게 된다.
근속승진이라는 것은 해당 계급으로 오랜동안 승진못하고 근속하면 자동(?)으로 승진 시켜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속승진이 자동이라고는 해도 완전 자동 승진은 아니다.
반면에 일반승진은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면, 승진 시험을 통해서 승진 시켜주는 제도다.
보통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기간은 6년.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기간은 다시 7년이 걸린다.
7급공무원까지 마냥 근속승진으로만 승진한다면 어지간히 무능력한 사람일 것이다.
보통 재직 10년차 정도되면 9급공무원이 7급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75% 정도 된다.
10년 내에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1.8%에 이른다
경찰의 근속승진.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경찰관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속승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14년에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되었다.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 2 (근속승진)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찰청장은 각호의 기간동안 재직한 경찰을 경장,경사,경위,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순경에서 경장으로 근속승진: 5년이상 근속자.
경장에서 경사로 근속승진 : 6년 이상 근속자.
경사에서 경위로 근속승진: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 : 12년 이상 근속자.
일단 법은 근속승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능력이 안되면 그 마저도 승진할 수 없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으나, 무능력한 경찰의 경각심 차원에서 승진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
다만, 일정 근무성적 평정점이 넘는다면 근속승진임용되는게 맞다고 한다. (2002.3.14 선고 2001 구698 , 판결. 확정)
근속승진 이외에 일반승진 제도로 승진들을 하게 되는데,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 승진 역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