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규기업 -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 -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
ㅇ 기존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업으로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한 경우 ㆍ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신규 추가채용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 ㆍ 신규 추가채용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 4. 1. ~ 12. 4. 매월 1 ~ 3일(휴일 포함 시 익일까지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신규기업 - 고용보조금 :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고객서비스형/4개월, 상품판매형/3개월) 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제 교육훈련 소요액 중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한 인원 1인당 50만원(1개월) 지원 - 설비투자보조금 ㆍ 시설ㆍ장비설치비 : 시설ㆍ장비 설치비의 30%범위 안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 ㆍ 건물 임대료 : 1년분 임대료(상당액)의 50% 범위 안에서 기업 당 3억원까지 지원
ㅇ 기존기업 - 고용보조금 : 신규 추가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고객서비스형/4개월, 상품판매형/3개월) 지원
ㅇ 지원금 산정 - 시설ㆍ장비설치비 인정범위 : 시설장비설치비는 IT장비구입ㆍ설치, 내부 인테리어 구매ㆍ설치, 집기구입비 등 내부시설 구축비용 중 직접투자한 제비용으로 함 (단, 임차료는 제외) - 건물임대료 산정방식 : [(월임대료 × 12개월) + (보증금 × 3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 2.66%)] × 50% - 상시고용인원 산정시 상품판매형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개별 사업자로 등록하고, 동일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포함함 ㆍ 건물임대료(1년분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액) 포함범위 : 보증금, 임대료 ㆍ 3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 :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적용 (’13.3.11 기준)
ㅇ 지급시기 - 보조금 신청 업체별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지원규모를 결정(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 예산의 범위 내(5억원)에서 우선 지급하고, 부족액은 금년도 정리추경 또는 2014년도 본예산에 확보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투자고용국 일자리창출과
신청서류
ㅇ 고용ㆍ교육훈련ㆍ설비투자보조금 지원신청서(증빙서류 포함) ㅇ 근저당 설정 관련 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