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3월마다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하고 행정력의 절감을 위하여
개인 일반과세자(법인 및 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하여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결정하여 예정신고의무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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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 신 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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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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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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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사업자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영 64
⑥)
·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얻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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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18 ② 단서, 영64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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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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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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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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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등록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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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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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기분 예정신고 : 4월 1일부터 4월 25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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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기분 예정신고 : 10월 1일부터 10월 25일 까지
※ 외국법인은 신고기간 종료후 50일 까지(2004.1기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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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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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 신고한 조기환급 신고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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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
예정신고 무신고분에 대한 가산세
(부가46015-4978,
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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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무신고등으로 조사결정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미제출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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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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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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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개인 일반과세자 중 고지세액 10만원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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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자 중 신고 가능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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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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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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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업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당초의 고지결정은 없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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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에 가·감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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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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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 반영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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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이 반영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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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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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기 예정고지 :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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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기 예정고지 :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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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액이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의 1/3이 안되거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출이나 투자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되고, 예정고지받은 것보다 덜 내게 되거나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