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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회계사/세무사의 세무상담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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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특집 ★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이상근 추천 0 조회 145 05.04.06 12:2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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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5.04.06 12:23

    첫댓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액이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의 1/3이 안되거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출이나 투자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되고, 예정고지받은 것보다 덜 내게 되거나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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