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3. 호송경비와 특수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② 특수경비업자는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경비업자는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관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지방경찰청장에게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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