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요즘 FTA 비준으로 나라가 어수선하죠?
조금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을 것(불평등?) 같은 내용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ASME Sec.III Div.1 Appendics XXIII에 RPE(Code 용어로는 Specialized Professional Engineers)의
자격인정 요건과 의무에 대해서 명기 되어 있습니다.
요건 중 XXIII-1220 Registration and Experience에
"He shall be a Registed Professional Engineer in at least one state of the United States or Province of Canada and have the ....."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게 옳지만
대한민국 위상과 KEPIC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위 요건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이하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을 합치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