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의 처방은 식약청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안에서 급여기준에 따라 처방해야 합니다. 일단 급여목록에 있는 약은 무조건 급여라고 생각하고 처방하시면 됩니다.
2. 비급여 약품 처방
약품이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의 첫번째는, 급여목록에서 제외되어서 원래 비급여인 약품으로 당연히 비급여로 처방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두번째는 급여목록에는 있지만 방문목적이 비급여인 환자에서 비급여 진료 후에 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입니다.약품이 급여목록에 있는 경우는 급여로 처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처럼 비급여 진료 후에는 모든 진료가 비급여로 처방되야 하기에 약품이 비급여로 처방됩니다.
세번째 경우는 급여목록에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비급여로 고시된 약을 해당 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입니다.
약품이 비급여로 처방될 수 있는 경우 3가지 1) 급여목록에서 제외되어서 원래 비급여인 약품 -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소화제 등 2) 급여목록에는 있지만 비급여 진료 후의 약품 처방 - 포경수술 후, 여드름치료 후 처방하는 소염제, 항생제 등 3) 급여목록에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비급여로 고시된 약 - 골다공예방, 금연보조, 단순모유억제, 말라리아예방, 남성갱년기치료, 피임목적
3. 전액본인부담 약품 처방 - 약값 전액본인부담 (약값 100/100 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제도는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으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전체를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해당 의료행위가 급여에 포함됨에도, 의료비 통제 및 보험재정 고려차원에서 비용을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비급여가 아니고 급여에 해당 되는 범위입니다. 급여이기에 진단명과 같이 청구되어야 하고 진찰료, 조제료등도 요양급여로 청구됩니다.
삭감을 우려해 전액부담고시가 없는 약을 전액부담시킬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약품이 전액본인부담 고시로 지정되어야 합니다.현재는 약 400여 종목만이 고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처방하는 약제별로 전액본인부담 고시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