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嬪) - 정1품 귀인(貴人) - 종1품 소의(昭儀) - 정2품 숙의(淑儀) - 종2품 소용(昭容) - 정3품 숙용(淑容) - 종3품 소원(昭媛) - 정4품 숙원(淑媛) - 종4품 |
궁녀(宮女)는 궁관(宮官)으로서 맡은 바 직무가 있었다. 다만 종4품 이상의 품계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상궁(尙宮) - 정5품 상의(尙儀) - 정5품 상복(尙服) - 종5품 상식(尙食) - 종5품 상침(尙寢) - 정6품 상공(尙功) - 정6품 상정(尙正) - 종6품 상기(尙記) - 종6품 전빈(典賓) - 정7품 전의(典衣) - 정7품 전선(典膳) - 정7품 전설(典設) - 종7품 전제(典製) - 종7품 전언(傳言) - 종7품 전찬(典贊) - 정8품 전식(典飾) - 정8품 전약(典藥) - 정8품 전등(典燈) - 종8품 전채(典彩) - 종8품 전정(典正) - 종8품 주궁(奏宮) - 정9품 주상(奏商) - 정9품 주각(奏角) - 정9품 주변징(奏變徵) - 종9품 주징(奏徵) - 종9품 주우(奏羽) - 종9품 주변궁(奏變宮) - 종9품 |
세자궁(世子宮) 후궁은 아래와 같이 품계가 정해져 있었으며 세자의 총애에 따라 그 품계가 오를 수 있었다.
양제(良?) - 종2품 양원(良媛) - 종3품 승휘(承徽) - 종4품 소훈(昭訓) - 종5품 |
세자궁 궁관은 다음과 같으며 종5품 이상의 품계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수규(守閨) - 종6품 수칙(守則) - 종6품 장찬(掌饌) - 종7품 장정(掌正) - 종7품 장서(掌書) - 종8품 장봉(掌縫) - 종8품 장장(掌藏) - 종9품 장식(掌食) - 종9품 장의(掌醫) - 종9품 |
이와 같은 내명부의 많은 인원을 총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은 중전(中殿)인 왕비에게 있었다.
▷ 외명부
외명부는 조선시대 특수층의 여인과 봉작을 받은 일반 사대부 여인을 통칭하는 말이다. 즉 종친의 처와 딸이나 문무관의 처로서 남편의 지위에 따라 봉작을 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특수층의 여인은 왕실의 내명부를 제외한 왕의 유모, 왕비의 모, 왕녀, 왕세자녀를 지칭하며, 일반 사대부 여인은 종친의 처와 문무백관의 처 등을 말한다.
외명부는 대전유모(大殿乳母)와 같이 자신의 공로에 의해 봉작을 받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아버지와 남편의 신분 및 관직에 상응하여 봉작을 받았다. 경국대전에 나오는 외명부의 품계는 다음과 같이 구별되었다.
<왕실>
공주(公主) 및 옹주(翁主) - 무계(無階) 부부인(府夫人, 왕비의 어머니) - 정1품 봉보부인(奉保夫人) - 종1품 군주(郡主, 왕세자의 적녀(嫡女)) - 정2품 현주(縣主, 왕세자의 서녀(庶女)) - 정3품 |
<종친의 처와 문무관의 처>
부부인(府夫人, 대군의 처) 정경부인(貞儆夫人) - 정1품 군부인(郡夫人, 왕자군의 처) 정경부인(貞儆夫人) - 종1품 현부인(縣夫人) 정부인(貞夫人) - 정2품 / 종2품 신부인(愼夫人) 숙부인(淑夫人) - 정3품 당상관 신인(愼人) 숙인(淑人) - 정3품 당하관 〃 〃 - 종3품 혜인(惠人) 영인(令人) - 정4품 / 종4품 온인(溫人) 공인(恭人) - 정5품 / 종5품 순인(順人) 의인(宜人) - 정6품 / 종6품 안인(安人) - 정7품 / 종7품 단인(端人) - 정8품 / 종8품 유인(孺人) - 정9품 / 종9품 |
▷ 왕의 부인
정궁(正宮)은 왕의 본부인(正妃)를 지칭하는 말로, 왕비(王妃), 왕후(王后), 국모(國母) 등으로 불리었으며, 품계는 따로 없이 내명부를 총괄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 후궁(後宮)은 왕의 첩(後妻)을 가리키는 말이며, 왕실 여인들이 거처하는 궁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왕의 본처에 대한 호칭은 고려시대의 후(后)에서 비(妃)로 격하되었다. 중국 천자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함이었다. 빈(嬪)은 후궁 중 지위가 가장 높은 자리였으며, 또한 왕세자의 정부인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빈이 거처하는 곳을 빈궁(嬪宮)이라 하였는데, 빈궁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 왕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는 대비(大妃), 왕의 할머니는 대왕대비(大王大妃)라 칭하였다. 선왕의 부인 3명이 살아있을 때는 왕위를 즉위한 서열대로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로 구분하였다. 왕비의 어머니는 부부인(府夫人)이라고 칭하였으며, 대군의 처도 부부인이라고 칭하였다.
▷ 왕의 딸
공주는 왕의 정비가 낳은 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종친의 처나 딸 또는 문무관의 처 가운데에서 봉작을 받아 공주가 된 자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공주는 외명부에 속하여 그 품계는 주어지지 않았다. 왕비나 대비처럼 품계를 초월한 존재였던 것이다. 공주의 남편은 종1품 광덕대부(光德大夫), 숭덕대부(崇德大夫)로 의빈(儀賓), 부마도위(駙馬都尉)에 봉작되기도 하였다.
옹주는 후궁이 낳은 딸로, 공주와 마찬가지로 품계를 초월하여 외명부에 속하였다. 옹주에게 장가든 사람에게는 종2품 위(尉)의 작호를 주었다.
3. 의사들의 관직 품계
조선 초기의 전통 의료체계는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 등의 국가기관이 중심이었는데, 전의감은 신하에게 약을 내리고 의학교육, 의과시험을 주관하였으며, 내의원은 왕의 약을 짓는 일을 전담하였고 혜민서는 서민에게 약제를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들의 지위, 즉 의사 직책의 예를 성종조의 전의감에서 살펴보면 정(정3품), 부정(종3품), 첨정(종4품), 판관(종5품), 주부(종6품), 의학교수(종6품), 직장(종7품), 봉사(종8품), 부봉사(정9품), 의학훈도(정9품), 참봉(종9품) 등의 직급을 가진 의사들이 있었다. 또 조선시대의 지방 관아에는 월령의, 심약(종9품) 등의 의료직이 있어서 약초의 검사 및 조달과 의학생의 교육 등을 담당했다.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정3품 당상관 이상을 "어의"라고 불렀으며, 당하 의관을 내의라고 불렀다. 의사는 보통 양반의 서자나 고려조 관리의 후예들이 선택하는 직업이었으며, 정3품 당상관 이상으로 임용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고 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기는 하지만 의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 허준은 의관 출신으로 가장 높은 숭록대부(종1품)의 직위를 받은바 있다. 어의의 일반적 품계는 정3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