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2) 아버님 생전에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매매금으로 부모님이 거주할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구입할때 본인이 2주택이 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답변) 상속주택 외에 또다른 주택을 본인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상속주택외에 본인명의 주택이 2채가 되는데요..
그런경우에 원래 본인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문의 3) 문의2 상황(1세대 2주택)에서 본인의 주택을 매매후 새로운 주택을 1년이내 본인 이름으로 구입시 훗날 3년이상 보유하고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여부
답변) 위 2)사안에서요..상속주택 + 부모님 거주하기 위한 건데 본인명의로 취득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취득한 또 다른 본인명의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문의 드립니다.
문의2)에서 주택을 상속 받았을경우 본인은 2주택이 되는데 이때 본인의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되었을때는 기존주택을 3년내 처분하면 양도세가 면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했을시에도 상속자 앞으로 등기한후 매도하면 부모님의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양도세가 면제라는 얘기가 있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문의 3)에서는 상속주택은 없이 본인이 2주택자가 되었을때를 가정하고 문의드린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주택 없이 본인이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했을때
첫째, 본인의 거주주택 (10년보유 및 거주)을 A 라하고, 새로이 취득한 주택 B 라고 했을때 주택B를 취득하고 6개월후 다시 새로운 주택 C를 취득했다면 매도시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주택은 A B C 중에서 어느것인지를 문의드린것 입니다.
둘째, 다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었다는데 그렇다면 취득금액과 매매금액의 차액만으로 세율이 정해지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