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훈입니다.
긴 시간 동안의 시험준비,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 본 시험 등으로 힘들었을텐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잘 쉬고 있죠? ^^
이번 민사소송법 시험에 대한 해설자료를 게시합니다.
굳이 이런 문제까지? 하는 보기지문들도 있지만 그래도 봐야겠죠?
(1) 예년에 비하여 어려웠는가?
- 전체적은 수준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수험생 입장에서 제1책형 기준으로, [문03] 문서송부촉탁, [문19] 소송목적의 값과 관련한 문제가 조금 어렵게 생각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개별 지문 기준으로 봤을 때, [문01] 추후보완의 ④, [문07] 소송비용액 부담의 ③, [문11] 판결경정의 ②, [문13] 관할의 ②(시⋅군법원), [문16] 기간의 ③, [문19] 소송목적의 값의 ③, ④, [문22] 소권남용의 ④ 등이 낯설거나 어렵게 생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문03] 문서송부촉탁의 ③과 ④는 법원실무제요 기술내용과 민사소송규칙 조문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지문이었을 것입니다(해설까지 꼼꼼하게 보았다면 ②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처음 보는 지문이 2개나 있으면 당황했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 W 지문연습 교재만으로 충분한가?
- 시험은 합격을 위한 공부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100점을 위한 공부는 할 필요도 없고 절대 해서도 안 됩니다.
- 이번 시험에서는 교과서(교수저를 의미) 등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은, 민사소송규칙, 인지법(인지규칙) 등의 조문이 다소 출제가 되었습니다(대부분 위에서 언급한 지문들).
- 하지만 [문03]과 [문19]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매우 평이했고, [문03]과 [문19]의 경우도 어려웠지만 다른 보기 지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답을 찾아낼 수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물론 이 경우는 운도 따라야 합니다).
- 결론은 매 시험마다 처음보거나 어려운 지문들이 출제되겠지만, W 지문연습 교재만으로도 합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W에 있는 지문들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1, 2순환 과정을 통해서 기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기본이론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3) 동행팀의 많은 친구들을 면접반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이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긴 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나중에 여유가 될 때 시험해설을 보고 꼭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난 결과는 바꿀 수 없지만, 그렇게 해야 이후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동행팀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