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청년창업자금대출’, 자신의 조건에 맞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청년창업자금대출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 창업자를 찾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정부의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다양한 청년창업자금대출이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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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금대출은 창의적인 아이템을 갖고 있는 청년창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출처=플리커) |
경기불황과 고용침체, 청년 실업 등의 상황에서 비전 있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청년창업자금대출과 대출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공공기관별로 다른 다양한 청년창업자금대출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자금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자금 지원사업들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요건에 따라서 청년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들에게 요건이 맞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기타 개인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청년전용 창업대출은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제한된다. 융자범위는 시설 및 운영자금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분기변동금리2.30%)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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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기 위해서는다양한 공공기관 별로 청년창업자금대출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출처=픽사베이) |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특례보증은 창업후5년 이내로,경영주가 만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이 대상이며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이 대상이다. 같은 기업의 지원한도는 보증금액 3억원 이내다. 우대지원 내용은 보증료 연0.3%고정요율 적용되며 부분보증비율은 95%적용(창업 후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1억원이하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청년창업특례보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3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만20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신보에서 정한 최소한의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 사업을 개시하는 업종이 신보에서 정하는 보증제한, 보증취급유의 업종 또는 음ㆍ숙박업(I55, I56)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다.
생활혁신형 창업지원금, 상환의무 면제도 가능한 청년창업지원금 제도
다양한 청년창업자금대출이 있는데 최근 좋은 청년창업자금대출로는 생활 혁신형 창업 지원금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원금은 자본은 없지만 아이디어가 좋아 바로 창업할 수 있는 청년창업가를 위한 대출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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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혁신형 창업지원금 제도는 창업지원금을 받아서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사업에 임했을 경우 상환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다(출처=픽사베이) |
최대 2천만원(3년 거치 2년상환/2.5%고정금리)까지 지원금이 제공된다. 사업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사업에 임했을 경우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는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생활혁신형창업 지원금은 창업에 성공 시 정책자금 추가대출 지원, R&D 마케팅 등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또한 창업을 위한 각종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에 선정되면 창업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팸타임스=홍승범 기자]
원문보기: http://famtimes.co.kr/news/view/63827
![](https://t1.daumcdn.net/cfile/cafe/99B5593A5B6CE8FA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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