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건설 하자 진행상황 안내문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1년차 하자종결 협상과정과 정문특화사업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려 드립니다,
우리 아파트는 2005년 12월 22일 입주하였으며, 1년차 하자책임 기간이 종료되는 2006년 12월14일 이전에 공용부분과 전용부분 하자에 대해 동문건설과 주택공제조합에 내용증명으로 접수시켜 기간 내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준공 2005년 12월 15일)
2년차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소방, 조경, 전기, 설비 등에 대해 하자 접수를 동문건설과 주택공제조합에 하였으며, 교하지구의 4곳의 동문아파트 중 3곳의 아파트가 1년차 하자보수 종결에 대해 합의하여 정문 문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우리단지는 하자종결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다른 단지와 달리 하자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철저한 하자 보수 조치를
원하고 있으며, 동문 건설에서 제시한 1년차 하자종결 합의내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이유 등으로 합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1. 정문 특화등 동문건설로부터 지원받는 사항보다 우리 단지에서 하자사항을 양보하는 게 훨씬 많음
2.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1년차 하자사항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동문건설은 하자가 모두 완료 됐다는
1년차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발급요구 (대표회의에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보수조치후 발급
예정)
3. 하자보수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언제까지 하겠다는 보수 조치 기한이 없으며, 재하자 발생시에
대한 보완사항 없음
4. 미시공, 오시공, 설계하자등 추후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재를 동문 건설에서
반대하고 있음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이러한 사항이 발견 되었을 때 우리아파트에서 요구
하기가 힘들 수 있음)
5.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자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보도블록 갈라짐, 차도 바닥
타일균열, 환기구 장식 떨어짐 등)
6. 1016동쪽 도로변 등에 석축균열 현상 등 위험스런 하자 발생
7. 최초에는 정문 문주를 앞으로 나가서 설치하려고 했으나, 동문건설쪽에서는 시공상의 이유로 단지내로
들어와 설치하고자 하여 미관상 좋지 않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됨 (앞 쪽으로는 지하
에 전기 케이블, 하수도 관로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동문건설에서 불가능하다고 함. 안으로 들어
올 경우 상가와 1002동 사이에 들어가 답답함을 줄 수 있음. 현재보다 기둥 폭이 커져 인도통행로가
좁아지므로 민원이 있을 수 있음)
8. 최근에 하자 합의한 교하 11단지와 비교 했을 경우 2년차까지 합의 한 사항이나 우리단지와 지원
받는 사항에서 큰 차이가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 단지는 동문건설과 하자 합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하자 합의에 있어서 추후 다툼이 없게끔 합의서 작성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려고 하며, 우리 아파트 입주민이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문 특화와 동시에 설치하려던 차단기 이동 및 번호인식 시스템은 연기된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진행 상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관리소에 비치된 하자관련 자료 열람 가능합니다
2008. 3. 20.
교하책향기마을 10단지 동문 굿모닝힐 입주자대표회장